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창업공간 제공과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년창업 챌린지숍”이란 청년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3. “청년창업”이란 청년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4. “청년창업자”란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5. “예비청년창업자”란 청년창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청년창업 챌린지숍(이하 “챌린지숍” 이라 한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챌린지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사업2. 청년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4. 그 밖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의 육성 및 청년창업 기반조성을 위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챌린지숍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챌린지숍의 위치)

제4조(챌린지숍의 위치) 챌린지숍은 정읍시 태평2길 2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5조(입주 대상)

제5조(입주 대상)①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배출 업소는 제외한다.1. 예비 청년창업자2. 청년 창업자3. 제1호와 제2호의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조직된 관련단체② 제1항의 입주대상자는 공개모집 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기간, 계약 및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입주부담금 등)

제6조(입주부담금 등)① 입주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공공요금, 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챌린지숍을 위탁하는 경우 제1항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 등을 수탁단체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ㆍ 제1항에 따라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입주업체의 성과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실적평가 우수입주자에 대해 입주자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부담액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 감면방법, 감면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챌린지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챌린지숍 운영을 위탁 받은 단체(이하“수탁단체”라 한다)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또는『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제8조(자체 운영규정)

제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수탁기관은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챌린지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청년창업챌린지숍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챌린지숍의 주요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2.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 입주기간 연장, 입주자 퇴거 결정 등3. 그 밖에 챌린지숍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시의회 의원2. 창업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챌린지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챌린지숍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회의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