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13 시행 201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출신의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정읍시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정읍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향우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제3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정읍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과 향우단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정시책 홍보2.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3.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

제4조(적용)

제4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