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16 시행 2019-0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08.16.>

제1조의2(관리자의 임명)

제1조의 2(관리자의 임명) 관리자는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9.08.16.>

제2조(관리자의 권한)

제2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06.6.21>

제3조(관리자의 업무)

제3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제4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19.08.16.>

제5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

제5조(회전기금의 설치·운용)①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 구분 경리한다.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운용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9.08.16.>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리자는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5조제1항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9.08.16.>1. 상하수도사업소 <개정 05. 12. 26, 07.1.18> ·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05. 12. 26, 07.1.18>· 수입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 지출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 자산출납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업무지원팀장<개정 2019.08.16.>2. <삭제 05. 12. 26>

제8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8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6.6.21. 2019.08.16.>1. 하수도사용료·점용료·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2. 예정금액이 5,000만원이하의 공사, 3,000만원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19.08.16.>3. 급여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2019.08.16.>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19.08.16.>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7. 과오납금의 반환<2019.08.16.>② 삭제<2019.08.16.>

제9조

제9조 삭제<2019.08.16.>

제10조(회계운영 준용)

제10조(회계운영 준용)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정읍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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