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규제 등록 단위

【별표 1】
규제 등록 단위
(제3조제1항 관련)
 1. 원칙적으로 자치법규의 조, 항별로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행정행위(행정처분)를 하나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2. 동일 조례 등의 규제 사항을 복수의 부서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 기관 허가, 1개 기관 협의 등) 주민, 법인 등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3. 조례 등이 다른 조례 등의 규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4.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의 범위에서 보완적인 단순내용,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과 처리절차만을 정한 경우에는 상위규정상의 규제를 등록 단위로 보며, 구비서류 등은 상위규정 상의 규제의 내용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의 근거법령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5. 상위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하위규정에서 규제가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각 규정이 별도의 행정행위를 요구하거나, 별도 성질의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위규정상의 행정행위를 각각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6. 금지․요건 사항 등의 규제와 관련한 별도 단속기준이나 별도 처벌(과태료, 형벌 등) 등의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7. 상위 법령 등의 규제를 조례 등에 단순히 재규정한 경우, 상위규제 관련 범위 내에서 그 절차, 첨부서류만을 추가하는 경우는 별도 규제 등록 단위로 보지 않는다. 단, 상위법령 등의 범위 안이지만 규제의 수준과 범위 정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 등록 단위로 본다.
 8. 그 밖에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 등록 단위를 결정한다.

[별표 2] 중요규제 판단 기준

중요규제 판단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중요규제 판단 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신설ㆍ변경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나. 국제 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라.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마. 개인의 신분ㆍ자격 박탈 등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규제 2.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과 성격, 방식 등이 아래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신설하는 규제 나. 변경하고자 하는 규제 중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 3. 위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한다.1. 신설ㆍ변경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나. 국제 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라.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마. 개인의 신분ㆍ자격 박탈 등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규제 2.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과 성격, 방식 등이 아래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신설하는 규제 나. 변경하고자 하는 규제 중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 3. 위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한다.1. 신설ㆍ변경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나. 국제 기준에 비춰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라.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마. 개인의 신분ㆍ자격 박탈 등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규제 2.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과 성격, 방식 등이 아래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가. 신설하는 규제 나. 변경하고자 하는 규제 중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 3. 위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① 규제사무명① 규제사무명② 규제등록번호② 규제등록번호
③ 규제등록일③ 규제등록일④ 등록 사유④ 등록 사유
⑤ 담당 부서⑤ 담당 부서⑥ 소관부처⑥ 소관부처
⑦ 부 문⑦ 부 문⑧ 유 형⑧ 유 형
⑨ 근 거 법 령특별법
⑨ 근 거 법 령상위법령
⑨ 근 거 법 령조례
⑨ 근 거 법 령규칙
⑨ 근 거 법 령고시 등
⑩ 공포일⑩ 공포일⑪ 규제시행일⑪ 규제시행일
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⑬ 재검토 관련 조항⑬ 재검토 관련 조항
⑭ 규제 내용⑭ 규제 내용
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개선 유형
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
등록 이후 변동 경과등록 이후 변동 경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제3조제1항 관련) (1쪽 앞)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지)〕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1쪽 뒤)
①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기재
② 규제등록번호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기재
③ 규제등록일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④ 등록 사유 : 신설 규제, 누락 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 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⑤ 담당부서 :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 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⑥ 소관부처 :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⑦ 부문 :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⑧ 유형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맞게 유형을 1~4호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괄호 속에 기재

(2쪽)
⑨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번호 그리고 규제를 실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 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공포일 : 관련 조례 등의 공포 또는 발령일 기재
⑪ 규제시행일 : 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기재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⑫ 재검토 기간 만료일 :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⑬ 재검토 관련 조항 :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조례 등의 해당 근거 조항 번호 기재
⑭ 규제 내용 :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조례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⑮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내용 : 해당 규제가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규제인 경우 관련 개별법령 상의 규제와 비교하여 다르게 규정한 내용 기재
 개선 유형 : 해당 규제가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규제인 경우 관련 개별법령 상의 규제와 비교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 그 개선 유형을 “강화”. “완화”, “인용”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등록 이후 변동 경과 : 규제가 등록된 이후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변경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예시 : - 2010. 12. 13. 완화(신고서 수리 기간 7일 → 5일)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

분야규제사무명근거법령종전의 규제 내용종전의 규제 내용규제 정비 내용규제 정비 내용규제 정비 내용개선 유형사유
분야규제사무명근거법령조항규제 사항조항규제 사항중요규제 해당 여부개선 유형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신설ㆍ정비 계획서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관련)

※ 작성요령
 ․ 분야 :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① 경제, ② 관광문화, ③ 도시개발, ④ 사회복지, ⑤ 농수축산업, ⑥ 환경, ⑦ 소방방재 ⑧ 기타)
 ․ 규제사무명 : 기존 등록규제명 기재, 신설의 경우에는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명하여 기입 : 예) 000시설기준, 0000행위제한
 ․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 종전의 규제 내용 : 기존 자치법규의 개정인 경우 조례명과 규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기입
 ․ 규제 정비 내용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 기입. (중요규제 해당여부는 ○, X로 기입)
 ․ 개선 유형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정비 내용을 비교하여 규제의 “완화”, “인용”, “강화”, “신설”, “폐지”로 구분하여 기입
 단,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존치”라고 기입
 ․ 사유 : 규제정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입(국제기준 적용, 기업경영 애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청정환경 보호 등)
 단,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3호서식】(1쪽 앞)
규제영향분석서(제5조제1항 관련)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규제영향분석서(제5조제1항 관련)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설신설강화존속기한 연장
3. 소관부서 및 담당자
4. 근거법령 등
6. 규제 근거의 분류개별법 위임 규제자치사무 규제자치사무 규제자치사무 규제자치사무 규제
7. 종전 규제의 내용❍ -❍ -❍ -❍ -❍ -❍ -❍ -❍ -❍ -❍ -
8. 규제의 신설(변경) 내용❍ -❍ -❍ -❍ -❍ -❍ -❍ -❍ -❍ -❍ -
9. 기타❍ -❍ -❍ -❍ -❍ -❍ -❍ -❍ -❍ -❍ -
(1쪽 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가. 추진배경 및 규제필요성 - 나.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 2. 규제의 적정성 가.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나. 비용․편익 분석 - 다. 국내 유사사례 - 3. 규제의 실효성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기술수준, 그 밖에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가. 규제의 순응도 - 나. 규제의 집행 가능성 - 다.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4. 그 밖에 관련 참고자료 등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존속기한의 타당성 ▶유사 사례 등 자유롭게 작성]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가. 추진배경 및 규제필요성 - 나.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 2. 규제의 적정성 가.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나. 비용․편익 분석 - 다. 국내 유사사례 - 3. 규제의 실효성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기술수준, 그 밖에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가. 규제의 순응도 - 나. 규제의 집행 가능성 - 다. 규제 신설ㆍ변경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4. 그 밖에 관련 참고자료 등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존속기한의 타당성 ▶유사 사례 등 자유롭게 작성] -
분석서 기재사항작 성 방 법
1. 규제사무명•심사 요청한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
2. 규제의 구분•신설규제, 기존규제의 강화ㆍ완화ㆍ폐지, 존속기한 연장인지를 구분하여 ○로 표시
3. 소관부서 및 담당자•관련 조례 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과장급의 직위와 직급, 이름을 기재
4. 근거법령 등•규제의 근거 법령과 조항을 기재(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하위법령까지 모두)
6. 규제 근거의 분류•규제가 근거하는 법령에 따라 분류하여 O 로 표시
7. 종전 규제의 내용• 해당 조례의 기존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간략히 기재 -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의 경우에는 개별법령 상의 기존규제의 내용을 기재 - 규제 신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8. 규제의 신설(변경) 내용•신설 규제의 경우 심사 요청한 규제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기재 •기존 규제의 정비의 경우 종전 규제의 내용 중 정비하려는 사항 기재 - 심사 요청하는 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9. 기타•그밖에 규제 신설ㆍ변경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방법 (2쪽 앞)
Ⅰ. 분석 대상 규제 개요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

건의 제목
건의자건의 일자건의 일자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조례/규칙명) 제00조(조례/규칙명) 제00조(조례/규칙명) 제00조(조례/규칙명) 제00조(조례/규칙명) 제00조(조례/규칙명) 제00조(조례/규칙명) 제00조
건의 내용
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 수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불수용
검토 결과<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
추진 일정○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

과제명관리 번호관리 번호
건의자건의 일자건의 일자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조례/규칙명) 제00조(조례/규칙명) 제00조(조례/규칙명) 제00조(조례/규칙명) 제00조(조례/규칙명) 제00조(조례/규칙명) 제00조
건의 내용
규제입증 심사 결과□ 일부 수용□ 일부 수용□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수용 곤란□ 수용 곤란
규제입증 심사 결과<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
추진 일정○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제10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ㆍ과ㆍ소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정읍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자치법규가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중요규제 판단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 총괄부서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첨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1차 규제심사: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시행 전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를 말한다.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후,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단, 규제의 신설·정비가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총괄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중요규제 경우에 한한다)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제7조(규제심사 원칙)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반려)

제8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① 주관부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규제 존치 및 정비 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2. 자치법규 입법안(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및 정비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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