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읍시민예술촌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사 용 료가 산 요 율비 고
1. 발표․전시실 및 연습실1인(개인) 1,000원 또는 1실(단체/2인 이상) 5,000원․1시간 초과 시마다 100분의 50을 가산징수사용시간 기준:2시간
2. 냉․난방 사용료5,000원․1시간 초과 시마다 100분의 50을 가산징수사용시간 기준: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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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정읍시민예술촌 사용료(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읍시민예술촌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소 속 기관․단체명연 락 처직 장직 장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소 속 기관․단체명연 락 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
참여인원참여인원참여인원명명명명명명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구 분사 용 여 부사 용 여 부사 용 여 부비 고비 고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발표·전시실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연습실
부속설비부속설비부속설비냉・난방
변경신청변경신청신청사유
변경신청변경신청변경사항
「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정읍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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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정읍시민예술촌 사용(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읍시민예술촌 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직 장
신 청 인소 속 기관․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휴대폰)
신 청 인주 소
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료사용료계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냉․난방 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사용료 납부방법
허가조건허가조건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
정읍시민예술촌 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정읍시장 귀하정읍시민예술촌 사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정읍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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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정읍시민예술촌 사용(변경)허가서 

허 가 조 건
1. 본 시민예술촌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시민예술촌의 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 청소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시민예술촌에 반입한 각종 물품(기구·비품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시민예술촌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할 시는 반드시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사용료는 과오납·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불사용 시는 반환하지 않는다.
7. 사용료는 납기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 영수증 사본을 정읍시장에게 당일 17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 시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9. 본 계약의 해석상 의견차이는 본 시민예술촌의 조례에 따른다.
10.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별지 제3호서식] 정읍시민예술촌 허가(변경)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시설담당자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읍시민예술촌 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정읍시민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정읍시민예술촌(이하“시민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시민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발표 및 전시실2. 공간연습실3. 다목적실4.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민예술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활동 (연습·전시·공연·발표)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3. 시민예술촌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4.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시민예술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시장은 시민예술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시민예술촌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허가 신청 시 사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초과사용료)

제8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초과사용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③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민예술촌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2일 이내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위약금 1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시민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의무)

제12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관계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시민예술촌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4. 시민예술촌의 운용실태가 부진할 경우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