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3-09-04 시행 2023-09-04 제정

별표

[별표]사무전결표

팀 별단 위 사 무업 무 내 용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위 원 장의 장
팀 별단 위 사 무업 무 내 용팀 장전문위원국 장위 원 장의 장
공 통일 반1. 사무국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〇
2. 복 무
가) 근무상황관리(출장, 연가, 병가 등)〇
나) 초과근무명령〇
다) 공무국외연수(출장)〇
3. 차량관리〇
가) 배차신청 및 허가〇
나) 차량운행일지〇
다) 차량 유지관리〇
4. 접수문서의 선결
가) 중요사항(의안 및 의원 관련)〇
나) 일반사무 업무〇
5. 행정정보공개
가) 의원관련〇
나) 직원 및 일반사항〇
6. 법무행정
가) 조례․규칙 등 법규의 제정 및 개폐〇
나) 의회 규칙 공포 및 훈령 ․ 예규 발령〇
다) 법령,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〇
라) 입법․법률고문 위․해촉〇
마) 의정활동 관련 소송사무 수행〇
바) 소송사무 각종 보고〇
7. 집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가) 의원 관련 사무〇
나) 일반적인 의회사무〇
의 정1. 의회운영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〇
2. 의원 국내․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〇
3. 의장단 회의, 전체의원 간담회 운영〇
4. 의회 행사 계획수립 및 운영〇
2. 의원관련1. 의원 등록 및 신상관리
가) 의원 기록카드 작성 및 관리〇
나) 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〇
2. 의원 사직의 허가 및 통지〇
3. 의원 청렴․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항〇
4. 의원 공무국외출장
가)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수립〇
나)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〇
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〇
5. 의원 수첩 발간〇
6. 의장 포상(표창, 상장, 감사패 등)〇
7. 의원 국․내외 교육(연수) 계획수립〇
8. 의원 재산등록〇
9. 의원 청가〇
10.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〇
3. 예산·회계1. 예산편성(추경 포함)〇
2. 예산안 편성요구(추경 포함)〇
3. 세출예산 집행보고〇
4.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서 제출〇
5. 예산 배정, 이용·전용 요구〇
6. 의원 및 사무국 예산지출 관련 방침〇
7. 예산집행 품의〇
8.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〇
4. 공 사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〇
2. 공사 품의 및 집행〇
5. 기념품 및 물품관리1. 기념품 관리
5. 기념품 및 물품관리가) 제작·구매계획 수립〇
나) 수불 관리〇
2. 물품 수급관리 및 재물조사〇
6. 물품조달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〇
2. 물품제조, 구매, 수리, 용역 등 수의계약 품의(전자공개 수의계약 포함) 및 집행〇
7. 인 사1. 공무원 임용 및 전보〇
2. 연간 인사운영 계획〇
3. 공무원 충원 계획〇
4.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및 시험 요구〇
5. 공무원 전출입 동의 및 요구〇
6. 공무원 신원조회〇
7. 공무원 징계〇
8.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〇
9. 공무원 평가
가) 근무성적평정〇
나) 성과관리〇
다) 임기제 성과연봉(상여금) 지급계획 수립〇
10. 대우공무원 선발〇
11.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〇
12. 공무원 호봉 확정 및 승급〇
13. 포상 추천〇
8. 청사관리1. 시설 개·보수, 장비유지 관리〇
2. 청사방호〇
3. 회의실 사용 신청 접수 및 승인〇
9. 보 안1. 보안계획수립〇
2. 보안점검일지〇
3.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〇
4.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〇
5. 비밀취급 인가 및 해지 신청〇
10. 본회의장방청1. 방청권 교부〇
11. 의원도서관리도서구입〇
열람 및 대출〇
12. 공인관리1. 공인의 신조 ․ 개각 ․ 폐기 승인〇
13. 기록물관리1. 기록물 이관 및 폐기〇
의 사1. 의사진행1. 회기운영 종합계획 수립〇
의 사2. 회의소집공고〇
의 사3. 의사일정 작성, 협의〇
의 사4. 본회의장 의석 배정〇
의 사5. 본회의장 의사진행 관련 문건 작성〇
의 사6. 회의결과 통보〇
2. 시정질문1.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처리〇
2. 출석요구 통지 및 질문요지서 이송〇
3. 안건처리1.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〇
2. 의안처리결과 이송〇
3. 의원청가의 허가 및 통지〇
4. 회의록1. 회의록 발간〇
2. 회의록 자구 정정〇
3.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신청〇
4. 회의록 통고〇
5. 전자회의록 공포, 임시회의록 게시〇
5. 청원․진정․건의청원․진정․건의 접수 및 소관위원회 회부〇
2. 청원․진정․건의 결과보고 및 처리결과〇
6. 주민조례발안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〇
7. 본회의장관리1. 회의장 관리 및 질서유지〇
2.. 경호권 발동〇
8. 위원회위원추천1. 위원 추천협의 및 추천 통지〇
9. 의장협의회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〇
10. 의원병역사항의원의 병역사항 관리〇
11. 어린이의회운영어린이의회 운영계획 수립〇
홍보1. 의정홍보1. 의정홍보 추진
가) 홍보계획 수립〇
나) 행정광고 의뢰 및 광고비 지급〇
다)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〇
2. 보도자료 및 인터뷰 자료〇
3.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〇
4. 홈페이지 및 SNS 관리
가) 운영계획〇
나) 일반운영사항〇
5. 의정소식지, 의정백서, 의회안내
가) 발간계획 수립〇
나) 발간 및 배포〇
입법 정책1. 입법 지원1. 의원발의 조례안 소관부서 협의〇
2. 의원요구자료1.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〇
2. 자료 취합, 분석 및 관리〇
3. 연구단체지원1. 연구단체 구성계획수립〇
2. 연구단체 운영 및 결과보고〇 대표의원
3. 연구단체 관련 행정사항〇
전문 위원1. 위원회 운영1.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조정 및 통지○
전문 위원2. 위원회 소관의 안건 처리○
3.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의 검토보고○
4. 위원회 주관 간담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 운영○
5.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6. 위원회 의결문서의 이송 등○
7. 위원회 관련 행사, 비교견학 등 추진○
2. 위원회 회의1. 소관위원회 회의준비, 보좌, 진행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계획수립 및 관리1.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보고○
3. 각종 계획수립 및 관리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3. 각종 처리현황 등의 자료 관리○
4. 일 반1. 복 무
가) 관내 출장
- 5급〇 (과장)
- 6급〇 (과장)
- 7급이하〇 (과장)
나) 관외 출장
- 5급○
- 6급○
- 7급이하○
나) 근무상황관리 (연가, 병가, 특별휴가, 조퇴, 외출 등)
- 5급〇
- 6급〇
- 7급이하〇 (과장)
다) 공무국외연수(출장)〇
라) 초과근무명령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전 결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대상 사무)

제3조(전결대상 사무)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 처리하고, 중요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4조(협의사항)

제4조(협의사항)①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업무는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② 회기기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일정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정읍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