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3-08-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점신청서

신청인업체명(단체명)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남 □여)연락처
신청인주소
신청인E-MAILFAX
생산물 정보분 류□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생산물 정보품 명판매 가격공급 가격공급 물량판매 시기기타
생산물 정보
생산물 정보
생산물 정보
생산자 유형개인□친환경생산농가 □품질인증농가 □HACCP인증 □기타 :
생산자 유형단체/법인□작목반 □영농어법인 □농·축협 □수협 □회사
특이 사항통신판매신고□유 □무신고번호신고번호
특이 사항식품제조가공허가□유 □무허가번호허가번호
특이 사항개인 홈페이지□유 □무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특이 사항스마트스토어□유 □무스마트스토어주소스마트스토어주소
특이 사항기타 인터넷 쇼핑몰□유 □무인터넷쇼핑몰주소인터넷쇼핑몰주소쿠팡/11번가/G마켓 등
특이 사항SNS운영□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기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기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기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기타( )
특이 사항체납유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
특이 사항입금정보예금주예금주
특이 사항입금정보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점신청서
※ □에 해당하는 부분에 V표시 해주세요.

상기 작성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진안고원몰 입점을 희망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점업체 소개서

사진첨부▸제품명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옵션별 작성)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옵션별 작성)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옵션별 작성)
사진첨부▸제품설명 - - -▸제품설명 - - -
사진첨부▸제품명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옵션별 작성)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옵션별 작성)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옵션별 작성)
사진첨부▸제품설명 - -▸제품설명 - -
사진첨부▸제품명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사진첨부▸제품설명 - - -▸제품설명 - - -
기타기타기타
뒷면에 작성 가능뒷면에 작성 가능뒷면에 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점업체 소개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인 및 법인업체 판매상품 및 예비상품 정보

상 품 명생산시기 (월)생산량 (톤, kg)판매시기 (월)판매구성 (kg/박스,개)판매가격 (원)선호택배업체기타
예) 복분자원액예) 500ml예) 18,000원예) 선물포장가능
예) 복분자원액1L30,000원예) 선물포장가능
예) 복분자원액예) 선물포장가능
판매상품 2
판매상품 2
판매상품 2
판매상품 3
판매상품 3
판매상품 3
예비상품 1
예비상품 1
예비상품 1
예비상품 2
예비상품 2
예비상품 2
예비상품 3
예비상품 3
예비상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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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개인 및 법인업체 판매상품 및 예비상품 정보
▣ 업 체 명 : 

※ 진안고원몰은 전 상품 무료배송 정책으로 택배비를 고려하여 상품가격 조정하여 결정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 확인서
▣ 농산물명 :
▣ 원 료 : 가공품의 경우에만 원료란 작성
▣ 원 산 지 :
▣ 생 산 일 :
상기 농산물은 진안군이 원산지임을 확인하며 만약 위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입점취소 등)을 수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입점조사평가표

입점신청자명평가일자평가일자
□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점
평가자 종합의견
□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별 점수세부항목별 점수비고
1. 경영체 운영상태1-1.연간매출규모1-1.연간매출규모/10/10
1. 경영체 운영상태1-2.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1-2.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5/5
1. 경영체 운영상태1-3.인터넷활용능력1-3.인터넷활용능력/15/15
1. 경영체 운영상태1-4.고객관리1-4.고객관리/10/10
1. 경영체 운영상태1-5.회계관리능력1-5.회계관리능력/5/5
1. 경영체 운영상태1-6.쇼핑몰 운영능력1-6.쇼핑몰 운영능력/5/5
1. 경영체 운영상태소계소계/50/50
2. 상품품질 관리상태2-1.각종 인증서류2-1.각종 인증서류/10/10
2. 상품품질 관리상태2-2.가공식품 진안산 원료 비율2-2.가공식품 진안산 원료 비율/15/15
2. 상품품질 관리상태2-3.배송 포장재 상태 및 재질2-3.배송 포장재 상태 및 재질/10/10
2. 상품품질 관리상태2-4.상품박스2-4.상품박스/5/5
2. 상품품질 관리상태2-5.배송이용정보2-5.배송이용정보/5/5
2. 상품품질 관리상태2-6.저장시설관리2-6.저장시설관리/5/5
2. 상품품질 관리상태2-7.식품제조가공시설(가점)2-7.식품제조가공시설(가점)/5/5
2. 상품품질 관리상태소계소계/50/50
2. 상품품질 관리상태종합점수종합점수/100/100
※A(매우 우수:90점이상), B(우수:60점이상~90점미만), C(보통:50점이상~60점미만), D(미흡:50점미만) ※ 가공식품의 경우 평균 합계가 70점 이상인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 ※ 농산물의 경우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인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A(매우 우수:90점이상), B(우수:60점이상~90점미만), C(보통:50점이상~60점미만), D(미흡:50점미만) ※ 가공식품의 경우 평균 합계가 70점 이상인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 ※ 농산물의 경우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인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A(매우 우수:90점이상), B(우수:60점이상~90점미만), C(보통:50점이상~60점미만), D(미흡:50점미만) ※ 가공식품의 경우 평균 합계가 70점 이상인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 ※ 농산물의 경우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인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A(매우 우수:90점이상), B(우수:60점이상~90점미만), C(보통:50점이상~60점미만), D(미흡:50점미만) ※ 가공식품의 경우 평균 합계가 70점 이상인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 ※ 농산물의 경우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인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A(매우 우수:90점이상), B(우수:60점이상~90점미만), C(보통:50점이상~60점미만), D(미흡:50점미만) ※ 가공식품의 경우 평균 합계가 70점 이상인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 ※ 농산물의 경우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인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A(매우 우수:90점이상), B(우수:60점이상~90점미만), C(보통:50점이상~60점미만), D(미흡:50점미만) ※ 가공식품의 경우 평균 합계가 70점 이상인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 ※ 농산물의 경우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인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
평가자 직위 성명 (서명)평가자 직위 성명 (서명)평가자 직위 성명 (서명)평가자 직위 성명 (서명)평가자 직위 성명 (서명)평가자 직위 성명 (서명)
평가 항목여부등급등급등급등급등급기준평점
○ 전자상거래/마케팅/정보화교육 연2회 이상ABCD등급기준평점
○ 개인 이메일 사용105--A : 연간매출 5천만원 미만 B : 연간매출 5천만원 이상
○ 개인 홈페이지 운영543-A :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 보유 B : 사업자등록증 또는 통신판매 보유 C : 없음
○ 스토어팜/블로그/카페 운영151285A : 5개 이상 참여 B : 3~4개 참여 C : 1~2개 참여 D : 참여하지 않음
○ 개인 SNS(인스타, 페이스북 등) 이용1-4.고객관리1086-A : 고객관리 명단 보유 B : 고객관리 명단 작성은 미흡하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관리 C : 없음 ※ 한글 또는 엑셀로 작성 관리 명단
○ 타 쇼핑몰 입점1-5.회계관리능력5432A : 회계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대행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직접 관리 B : 수기 장부에 의한 관리 양호 C : 수기 장부에 의한 관리 보통 D : 관리상태 미흡
1. 경영체 운영상태 (50점)1-6.쇼핑몰운영 능력543-A : 오픈마켓 등 쇼핑몰 입점 운영 B : 블로그 및 카페 등 운영 C : 미운영
포장재질평점배송부자재 개수평점등급등급등급기준평점
아이스박스 또는 A골104개 이상 사용5CD등급기준평점
KS 규격-C골82~3개 사용464A : 4개 이상 해당 B : 2~3개 해당 C : 1개 해당 D : 해당 사항 없음
KS 규격-B골61개 사용364A : 100% 진안산 원료 사용 B : 70% 이상 진안산 원료 사용 C : 50% 이상 진안산 원료 사용 D : 50% 미만 진안산 원료 사용
KS 규격외 사용4사용 안함286A : 평점 15점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8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7점 미만
○ 농산물성적증명서
○ 상표등록증
○ 각종 특허권 보유
해당 항목여부등급등급등급등급등급기준평점
○ 저장 시설 보유ABCD등급기준평점
○ 별도 저온저장 시설 보유5432A : 개별 브랜드 상품박스 사용 B : 작목반 등 단체 상품박스 사용 C : 기성 상품박스 사용 D : 없음
○ 시설 내 거미줄, 곰팡이 없음5432A : 평점 10점 B : 평점 8~9점 C : 평점 6~7점 D : 평점 5점 이하
○ 시설 내 해충, 설치류 침입 흔적 없음5432A : 6개 해당 B : 4~5개 해당 C : 2~3개 해당 D : 1개 해당
○ 상품이 바닥 및 벽에 밀착되지 않게 보관2-7.식품제조가공 관리(가점)5432A : 식품제조가공업 보유 B : 유통전문업 보유 C : 없음
○ 생산품별 구분 적재 보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평가근거 및 내용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1-1. 연간매출 규모10• 경영체의 연간 매출액을 근거로 보편적인 기준에 따른 경영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1-2. 재고관리 능력5• 생산품의 능률적이고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보유량 관리 및 계획에 대한 평가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1-3. 인터넷 활용능력15• 전자상거래 운영을 위한 경영체 경영자의 교육 참여 및 인터넷 활용 능력에 대한 평가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1-4. 고객관리10• 경영자의 고객명단 작성 및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관리 여부 등 고객관리의 체계적 노력에 대한 평가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1-5. 회계관리능력5• 경영체 경영자의 판매 및 재정 관리상태에 대한 평가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1-6. 쇼핑몰 운영능력5• 경영자의 개인쇼핑몰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소 계50
2. 상품 품질 관리상태2-1. 각종 인증서류10• 상품의 품질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표준품질의 결정과 품질보증을 위한 평가
2. 상품 품질 관리상태2-2. 진안산 원료 비율(가공식품)10• 가공식품의 진안산 원료 비율을 높여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
2. 상품 품질 관리상태2-3. 배송 포장재 상태 및 재질15• 배송시 상품의 품질 유지 및 안전성의 평가 • 배송 포장재 KS규격 기준표
2. 상품 품질 관리상태2-4. 상품박스5• 상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상품박스의 여부에 대한 평가
2. 상품 품질 관리상태2-5. 배송이용정보5• 상품의 배송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평가
2. 상품 품질 관리상태2-6. 저장시설관리5• 저장 시설의 관리 및 위생상태 점검을 통한 품질관리의 신뢰성 평가
2. 상품 품질 관리상태2-7. 식품제조가공 시설(가점)5• 식품제조 가공기술 및 유통전문업 보유에 대한 평가
2. 상품 품질 관리상태소 계50
선정제외선정제외•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 진안산 원료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총 계총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입점조사평가표

세부 조사평가표

※ 친환경, 품질인증서, 농산물성적증명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품질관리원 지정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만 해당

※ 배송부자재 : 에어캡, 쇼핑백, 아이스팩, 취급주의 스티커, 유의사항 안내서 등
※ 포장재 및 배송부자재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평점에서 1점 감점
※ 장류, 즙, 잼 등 소포장 상품은 평가자의 현지 확인 후 배송 시 파손여부 등 안정성 평가

※ 장류 등 미 해당 상품은 A 평가

경영체 평가항목 선정기준

[별지 제4-1호 서식] 진안고원몰 입점 신청서<시설, 숙박 및 체험상품>

구분구분1.숙박( ) 2.시설이용( ) 3.농촌체험( ) 4.지리∙생태체험( ) 4.문화체험( ) 5.레저체험( ) 6.기타( )1.숙박( ) 2.시설이용( ) 3.농촌체험( ) 4.지리∙생태체험( ) 4.문화체험( ) 5.레저체험( ) 6.기타( )1.숙박( ) 2.시설이용( ) 3.농촌체험( ) 4.지리∙생태체험( ) 4.문화체험( ) 5.레저체험( ) 6.기타( )
기 업 현 황기 업 명대 표 자
기 업 현 황전화핸드폰
기 업 현 황홈페이지팩스
기 업 현 황블로그
기 업 현 황SNS
기 업 현 황상품명
기 업 현 황주소
담 당 자성 명부 서
담 당 자직위전 화
담 당 자이 메 일휴 대 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 목적 : 진안고원몰 입점 및 쇼핑몰 제작지원 업무의 효율적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의 기업정보 및 담당자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진안고원몰 입점 운영기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입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명 : (인) 또는 서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 목적 : 진안고원몰 입점 및 쇼핑몰 제작지원 업무의 효율적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의 기업정보 및 담당자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진안고원몰 입점 운영기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입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명 : (인) 또는 서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 목적 : 진안고원몰 입점 및 쇼핑몰 제작지원 업무의 효율적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의 기업정보 및 담당자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진안고원몰 입점 운영기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입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명 : (인) 또는 서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 목적 : 진안고원몰 입점 및 쇼핑몰 제작지원 업무의 효율적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의 기업정보 및 담당자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진안고원몰 입점 운영기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입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명 : (인) 또는 서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 목적 : 진안고원몰 입점 및 쇼핑몰 제작지원 업무의 효율적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의 기업정보 및 담당자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진안고원몰 입점 운영기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입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명 : (인) 또는 서명
지 원 조 건○ 신청대상 1. 진안군 소재 사업장으로 직접 숙박 등 시설이용 및 체험상품을 운영 중인 기업 또는 마을 (사업자등록 필수) 2. 관련 조합·단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3. 진안군 지원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진안군과 관광 관련 협약 등) ○ 신청기업 준비사항 - 진안군 관련 부서 추천서 각종 인증서류 등○ 신청대상 1. 진안군 소재 사업장으로 직접 숙박 등 시설이용 및 체험상품을 운영 중인 기업 또는 마을 (사업자등록 필수) 2. 관련 조합·단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3. 진안군 지원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진안군과 관광 관련 협약 등) ○ 신청기업 준비사항 - 진안군 관련 부서 추천서 각종 인증서류 등○ 신청대상 1. 진안군 소재 사업장으로 직접 숙박 등 시설이용 및 체험상품을 운영 중인 기업 또는 마을 (사업자등록 필수) 2. 관련 조합·단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3. 진안군 지원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진안군과 관광 관련 협약 등) ○ 신청기업 준비사항 - 진안군 관련 부서 추천서 각종 인증서류 등○ 신청대상 1. 진안군 소재 사업장으로 직접 숙박 등 시설이용 및 체험상품을 운영 중인 기업 또는 마을 (사업자등록 필수) 2. 관련 조합·단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3. 진안군 지원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진안군과 관광 관련 협약 등) ○ 신청기업 준비사항 - 진안군 관련 부서 추천서 각종 인증서류 등
제 출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필수) 2. 통장계좌 사본 (기업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3. 신청서(직인, 날인 필수) / 체험상품 소개서 (추가페이지-별첨) 4. 기타 입점조건 대상을 증빙하는 서류 별첨된 진안고원몰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체험상품용) 참고하여 추가 해당 증빙서류 발송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필수) 2. 통장계좌 사본 (기업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3. 신청서(직인, 날인 필수) / 체험상품 소개서 (추가페이지-별첨) 4. 기타 입점조건 대상을 증빙하는 서류 별첨된 진안고원몰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체험상품용) 참고하여 추가 해당 증빙서류 발송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필수) 2. 통장계좌 사본 (기업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3. 신청서(직인, 날인 필수) / 체험상품 소개서 (추가페이지-별첨) 4. 기타 입점조건 대상을 증빙하는 서류 별첨된 진안고원몰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체험상품용) 참고하여 추가 해당 증빙서류 발송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필수) 2. 통장계좌 사본 (기업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3. 신청서(직인, 날인 필수) / 체험상품 소개서 (추가페이지-별첨) 4. 기타 입점조건 대상을 증빙하는 서류 별첨된 진안고원몰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체험상품용) 참고하여 추가 해당 증빙서류 발송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및 향후 신청 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진안군수 귀하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및 향후 신청 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진안군수 귀하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및 향후 신청 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진안군수 귀하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및 향후 신청 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진안군수 귀하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및 향후 신청 시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진안군수 귀하
기업(마을)명체 험 명
체험유형1.숙박( ) 2. 시설이용( ) 3.농촌체험( ) 4.지리∙생태체험( ) 4.문화체험( ) 5.레저체험( ) 6.기타( )1.숙박( ) 2. 시설이용( ) 3.농촌체험( ) 4.지리∙생태체험( ) 4.문화체험( ) 5.레저체험( ) 6.기타( )1.숙박( ) 2. 시설이용( ) 3.농촌체험( ) 4.지리∙생태체험( ) 4.문화체험( ) 5.레저체험( ) 6.기타( )1.숙박( ) 2. 시설이용( ) 3.농촌체험( ) 4.지리∙생태체험( ) 4.문화체험( ) 5.레저체험( ) 6.기타( )1.숙박( ) 2. 시설이용( ) 3.농촌체험( ) 4.지리∙생태체험( ) 4.문화체험( ) 5.레저체험( ) 6.기타( )1.숙박( ) 2. 시설이용( ) 3.농촌체험( ) 4.지리∙생태체험( ) 4.문화체험( ) 5.레저체험( ) 6.기타( )1.숙박( ) 2. 시설이용( ) 3.농촌체험( ) 4.지리∙생태체험( ) 4.문화체험( ) 5.레저체험( ) 6.기타( )
운영기간소요시간
장 소□실내 ( ) □ 실외 ( )□실내 ( ) □ 실외 ( )□실내 ( ) □ 실외 ( )□실내 ( ) □ 실외 ( )□실내 ( ) □ 실외 ( )□실내 ( ) □ 실외 ( )□실내 ( ) □ 실외 ( )
주 이용 연령대유아유아청소년성인이용정원 (명)최소최대
주 이용 연령대이용정원 (명)
체 험 료구 분구 분단체(10명 이상)단체(10명 이상)단체(10명 이상)개인개인
체 험 료성 인성 인
체 험 료어린이어린이
진행요원상품판매 관리자 성명/연락처( / ), 개별프로그램 관리자 성명/연락처( / )상품판매 관리자 성명/연락처( / ), 개별프로그램 관리자 성명/연락처( / )상품판매 관리자 성명/연락처( / ), 개별프로그램 관리자 성명/연락처( / )상품판매 관리자 성명/연락처( / ), 개별프로그램 관리자 성명/연락처( / )상품판매 관리자 성명/연락처( / ), 개별프로그램 관리자 성명/연락처( / )상품판매 관리자 성명/연락처( / ), 개별프로그램 관리자 성명/연락처( / )상품판매 관리자 성명/연락처( / ), 개별프로그램 관리자 성명/연락처( / )
안전요원 지원
상품내용
전년도 이용통계운영횟수이용객수
비고
신청기업명평가일자평가일자
□ 종합 평가□ 종합 평가□ 종합 평가□ 종합 평가□ 종합 평가□ 종합 평가□ 종합 평가□ 종합 평가□ 종합 평가□ 종합 평가
종합 평점
평가자 종합의견
□ 세부점검 결과(종합점수 결정)□ 세부점검 결과(종합점수 결정)□ 세부점검 결과(종합점수 결정)□ 세부점검 결과(종합점수 결정)□ 세부점검 결과(종합점수 결정)□ 세부점검 결과(종합점수 결정)□ 세부점검 결과(종합점수 결정)□ 세부점검 결과(종합점수 결정)□ 세부점검 결과(종합점수 결정)□ 세부점검 결과(종합점수 결정)
항목항목세부항목별 점수세부항목별 점수세부항목별 점수세부항목별 점수세부항목별 점수세부항목별 점수세부항목별 점수비고
항목항목배점ABBCC득점비고
1. 프로그램 운영1. 프로그램 운영252520201515
2. 마을등급 또는 추천2. 마을등급 또는 추천252520201515
3. 인터넷활용능력3. 인터넷활용능력252520201515
4. 각종 인증서류4. 각종 인증서류252520201515
계계10010080806060
※ 종합 평점이 60점(C등급) 이상인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 1기업당 종합 평점 최고순위부터 최대 4개 상품 선정 및 입점 진행※ 종합 평점이 60점(C등급) 이상인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 1기업당 종합 평점 최고순위부터 최대 4개 상품 선정 및 입점 진행※ 종합 평점이 60점(C등급) 이상인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 1기업당 종합 평점 최고순위부터 최대 4개 상품 선정 및 입점 진행※ 종합 평점이 60점(C등급) 이상인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 1기업당 종합 평점 최고순위부터 최대 4개 상품 선정 및 입점 진행※ 종합 평점이 60점(C등급) 이상인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 1기업당 종합 평점 최고순위부터 최대 4개 상품 선정 및 입점 진행※ 종합 평점이 60점(C등급) 이상인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 1기업당 종합 평점 최고순위부터 최대 4개 상품 선정 및 입점 진행※ 종합 평점이 60점(C등급) 이상인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 1기업당 종합 평점 최고순위부터 최대 4개 상품 선정 및 입점 진행※ 종합 평점이 60점(C등급) 이상인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 1기업당 종합 평점 최고순위부터 최대 4개 상품 선정 및 입점 진행※ 종합 평점이 60점(C등급) 이상인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 1기업당 종합 평점 최고순위부터 최대 4개 상품 선정 및 입점 진행※ 종합 평점이 60점(C등급) 이상인 신청자를 입점대상으로 함 ※ 1기업당 종합 평점 최고순위부터 최대 4개 상품 선정 및 입점 진행
평 가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평 가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평 가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평 가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평 가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평 가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평 가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평 가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평 가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평 가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 진안군 직위: 성명: (인)
평가 항목여부등급등급등급등급기준
○ 체험마을 운영 관련 또는 마케팅/ 정보화 교육 수료 여부BCD등급기준
○ 개인 홈페이지 운영2015A : 연중 체험프로그램 4개 이상 B : 연중 체험프로그램 2~3개 C : 연중 체험프로그램 1개 *대표 포함 *증빙서류 : 2022년도 기준 상품판매 운영내역 1. 운영내역 증빙 제출 2. 프로그램 예약 및 운영내역 증빙사진 및 자료
○ 블로그 운영(3개월 이상 운영건만 인정)2015
○ SNS활용 유무(인스타그램,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2015A : 3개 이상 B : 1~2개 C : 해당사항 없음
○ 타 쇼핑몰 입점(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해당 항목해당여부등급등급등급등급기준
○ 영업신고증BCD등급기준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2015A : 4개 이상 해당 B : 2~3개 해당 C : 해당없음 또는 1개 해당
○ 자유학기제 현장체험처
○ 영농조합법인
○ 마을기업
○ 체험마을 지정 증서
○ 농어촌인성학교 증서
○ 으뜸촌 인증
○ 엄지척 선정
○ 우수체험공간 지정서
○ 팜스테이마을 지정서
○ 안전 보험 가입 증명서
○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
○ 통신판매신고증
○ 수상내역 (정부기관 인증)
○ 기타 정부산하기관 등 인증 및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 서식] <신설 2023.08.16.>
1. 진안고원몰 입점 신청서<시설‧숙박 및 체험상품>

1-2. 입점신청 상품 소개서<시설‧숙박 및 체험상품>
상품이 여러 개일 경우 페이지 추가하여 같은 양식으로 작성 필요로 함.

1-3. 입점선정 평가표<시설‧숙박 및 체험상품>

1-4. 세부 조사평가표<시설‧숙박 및 체험상품>

*증빙서류 : 체험마을 등급 결정 증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 증빙서류
 *교육 : 수료증 또는 참여 확인 서류
 *홈페이지/블로그 : 입점신청서 URL기재
 *SNS활용 : 입점신청서 ID기재
 *쇼핑몰 입점 : 입점 상품 화면 캡처 후 제출

※ 해당 항목 증빙 가능한 인증서류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입점 협약서

[별지 제5호서식]
입점 협약서
신청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상기 본인은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진안고원몰』을 통하여 판매되는 본인의 입점 상품에 관한 모든 법적·물리적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다음 각호에 따른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입점취소, 탈퇴 등)을 수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1. 식약청, 농관원, 진안군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법령,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등 위반사실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입점신청 관련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짓 또는 부정이 확인된 경우
 3. 매매 부적합 상품의 등록 및 판매 또는 저작권, 상품권 등 타인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안고원몰 또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탈퇴(포기)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탈퇴(포기)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탈퇴 사유: 
상기 본인은 『진안군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탈퇴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탈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진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온라인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진안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말한다.2. “가공식품”이란 군 관내에서 생산시설을 두고 가공하여 생산한 식품으로서 관내 생산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 등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들거나 식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한정한다.3. “진안고원몰”이란 군의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을 비롯한 유ㆍ무형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 지원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개정 2023.08.16.>4.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둔 업체 또는 농가로서 군에서 운영 지원하는 진안고원몰에 입점하여 전자상행위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고원몰의 입점업체와 입점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군은 진안고원몰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제5조(입점신청 및 입점업체 선정)

제5조(입점신청 및 입점업체 선정)① 진안고원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안고원몰 운영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입점신청 상품정보(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3. 원산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4. 그 밖에 입점신청 공고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담당부서는 입점조사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평가 후 진안고원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을 선정한다. <개정 2023.08.16.>③ 입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와 입점협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체결한다.

제6조(입점탈퇴)

제6조(입점탈퇴)① 진안고원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탈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하여야 한다.1. 진행 중인 거래의 유무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등)③ 탈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업체가 부담한다.

제7조(입점취소 등)

제7조(입점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3. 매매부적합 상품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4.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품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안고원몰 또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6.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진안고원몰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입점업체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진안고원몰 운영 책무)

제9조(진안고원몰 운영 책무)① 진안고원몰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상품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며,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다. 다만,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진안고원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③ 입점계약서에 따라 입점업체가 제공한 불명확한 상품정보에 대한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으며 제공한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입점업체는 상품의 공급과 판매 및 배송에 있어 진안고원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입점업체 의무)

제10조(입점업체 의무)① 입점업체는 진안고원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과정 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과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② 입점업체는 상품의 배송, 반품,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군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③ 입점업체는 재고부족 등 주문에 따른 판매 및 배송과 관련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상품의 매진 표시, 판매 중지 등을 통해 상품설명 및 주문상태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입점업체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공간인 질문과 답변 등 문의 게시판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⑤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취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 요청된 거래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확인 이후 발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의 취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⑥ 입점업체는 진안고원몰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⑦ 입점업체는 상품의 등록, 주문이행, 배송, 사후관리, 관계 법령 등과 관련한 연 2시간의 필수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진안고원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제11조(진안고원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진안고원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인터넷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진안고원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진안고원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입점 수수료에 관한 사항4. 입점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진안고원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진안고원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진안고원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내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의 대표2. 관내 소비자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3. 전자상거래, SNS 활동 경력이 풍부한 진안군민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장기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위원회 회의)

제1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입점자협의회 설치)

제16조(입점자협의회 설치) 진안고원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점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의 심의에 따라 협의회에서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상품대금 결제)

제18조(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진안고원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3. 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서비스)4.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5. 적립금 결제

제19조(전자결제서비스)

제19조(전자결제서비스)① 군수는 상품 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에스크로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 대행사를 통해 대행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② 군수는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수수료)

제20조(수수료)① 군수는 입점 업체에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된 수수료는 진안고원몰 운영 및 홍보 등 입점 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진안고원몰 자체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의 요율은 판매대금의 1,000분의 20미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③ 카드결제수수료, 간편결제서비스 등에 따른 대형 온라인쇼핑몰, 금융기관 등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제21조(반품 및 교환, 환불)

제21조(반품 및 교환, 환불)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교환 또는 반품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2.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3. 상품 판매시 상품특성에 따른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군수는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군수는 구매자의 반품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거래계약 완료 이후 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경우 해당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군수는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22조(거래계약 완료)

제22조(거래계약 완료)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매결정이 처리되어 거래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② 거래계약의 완료 이후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취소는 불가하다.③ 구매자는 구매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진안고원몰에 접수하여 진행처리하거나 입점업체와 구매자간에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상품대금 정산)

제23조(상품대금 정산)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대금 중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③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홍보)

제24조(홍보)①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행사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1.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 활동2. 사회관계망을 이용한 홍보 활동3. 진안의 관광을 이용한 홍보 활동4. 공영홈쇼핑을 활용한 홍보 활동5. 그 밖에 진안고원몰의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홍보 활동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의 예산,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및 후원 등 그 밖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지원)

제25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진안고원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품배송비2. 배송상품 포장재3. 제24조에 따른 홍보 활동비4. 상품 홍보물 제작비5. 입점상품의 할인행사6. 입점업체의 수수료7. 농산물안전성 검사 실비8. 그 밖에 진안고원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군수가 인증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진안고원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