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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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구 분액 수
일 비150,000원
여 비국내여비규정〔별표 2〕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군수 상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개정 2023.12.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30, 2022. 4. 15.>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017.2.28. 조례 제2273호>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제2조에 따른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2017.2.28. 조례 제2273호>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를 따른다. <2008.4.30 조례 제1766호> <2017.2.28. 조례 제2273호>④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위원이 된다.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2017.2.28. 조례 제2273호>② <삭제 2017.2.28. 조례 제2273호>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008.4.30 조례 제1766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7.2.28. 조례 제2273호>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2017.2.28. 조례 제2273호>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2017.2.28. 조례 제2273호>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외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2023.12.12.>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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