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1-30 시행 2015-01-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예그리나 행복방/사랑방) 지정 신청서

경로당명 (사 랑 방)주 소 (연락처)
독거노인수 (마을)입주희망 어르신
운영위원회 구성여부 (인원)자원봉사 희망자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그리나 행복방 / 사랑방)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마을 (예그리나 행복방 / 사랑방) 운영위원장 ○○○ 인 ○○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경로당 또는 사랑방예정지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그리나 행복방 / 사랑방)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마을 (예그리나 행복방 / 사랑방) 운영위원장 ○○○ 인 ○○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경로당 또는 사랑방예정지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그리나 행복방 / 사랑방)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마을 (예그리나 행복방 / 사랑방) 운영위원장 ○○○ 인 ○○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경로당 또는 사랑방예정지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그리나 행복방 / 사랑방)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마을 (예그리나 행복방 / 사랑방) 운영위원장 ○○○ 인 ○○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운영위원회 명부 3. 입주자 명부 4. 자원봉사자 명부 5. 경로당 또는 사랑방예정지 평면도 및 집기류 목록표
심의위원회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예그리나 행복방/사랑방) 운영일지

결 재간 사운영위원장(예그리나 행복방 / 사랑방) 운영일지
일 시20 년 월 일 ( 요일)이용자명
참 여 자
활동사항
식 단조식( 명) / 석식( 명) / 숙박( 명)조식( 명) / 석식( 명) / 숙박( 명)조식( 명) / 석식( 명) / 숙박( 명)
지출내역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동향보고서

읍 면일 시
경 로 당 (사 랑 방)운영위원장연락처
주 소간 사연락처
제 목
내 용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ㅇ사고 경위, 조치사항, 조치계획 등 상세하게 기술 보고
수신처주민생활지원과장faxfax
직책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비고
위원장노인회장
간 사이 장
위 원부녀회장
〃
〃
〃
〃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비고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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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연 락 처서 명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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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예그리나 행복방 / 사랑방)「운영위원회」명부
(○○읍·면 ○○마을)

(예그리나 행복방 / 사랑방) 입주자 명부
(○○읍·면 ○○마을)

(예그리나 행복방 / 사랑방)「자원봉사자」명부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식사도움, 청소,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기타 필요한 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은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할 것
2013. . .
○○마을 (예그리나 행복방 / 사랑방) 운영위원장 귀하

 
  운영 목표
 *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운영 방안
 * 생활인을 위한 시설 및 친화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보조금 사용 방법 및 내역 등
 * 보조금 사용 공개, 공동 경비 사용내역 공개 등
  보조금 사용계획
 * 보조금 사용 내역 (세부적으로 작성) 
  자부담 조달 방안
 * 자부담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안전 및 건강진료 등 서비스 관리계획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진안군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7조의 2에 의해 동절기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가정(“사랑나눔방”과 “사랑방”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이라 함은 주소를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2. “사랑나눔방”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진안군 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활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3. “사랑방”이라 함은 경로당이 없는 행정마을에 주택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입소자”라 함은 진안군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소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5. “자원봉사자”라 함은 마을 부녀회원 및 활동가능한 마을 주민들이“사랑나눔방” 및“사랑방” 운영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사랑방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읍·면장의 추천으로 설치할 수 있다.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2. 희망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3.“사랑나눔방”운영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가 3명 이상인 지역 <2014.12.23 조례 제2078호>4. 1∼3의 사항에 적합하고, 읍·면장이 추천한 지역

제4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4조(등록신청 및 절차)① 노인공동생활가정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군수에게 추천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1. 지정 신청 서류의 사실 유무 <2014.12.23 조례 제2078호>2. 운영위원회 조직 여부 <2014.12.23 조례 제2078호>3.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 여부 <2014.12.23 조례 제2078호>4.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현황 <2014.12.23 조례 제2078호>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유무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주류구입, 여행경비(선진지 견학 등), 각종 경조사비,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할 수 없다.1.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의무사항)비용2. 난방비, 전기요금, 주·부식비, 침구류 및 그 밖의 소모품 구입 등3. 참여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6조(지원중단 및 취소)

제6조(지원중단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노인공동생활가정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기거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2. 입소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①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 신청 및 선정된 마을은 입소희망자중 공동생활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이장, 부녀회장,노인회장, 개발위원장 등 마을주민대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사건 사고 발생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에 보고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9조

제9조 <삭제, 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