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기계사업·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기계 임대기준)
제2조(농기계 임대기준) 농기계 사용허가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임대료 납부)
제3조(임대료 납부)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임대료는 농기계 사용허가 당일부터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료 감면신청)
제4조(임대료 감면신청)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농작업대행 요금 및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대체휴무)
제5조(대체휴무) 농기계사업·순회수리반은 휴무일 근무시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조례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농작업대행·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농작업대행·농기계임대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농작업대행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농작업대행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5. 농기계임대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7호 서식)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