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진안군 농식품 명품 심사 평가표

평가 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득점
합 계100
1. 신청자의 이력20
1-1 생산(가공)경력•명품인증 품목의 생산 또는 가공 경력(10년 이상) 여부10
1-2 생산(가공)방법 설명•상품의 생산(가공)방법이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는가? •상품의 특징이 잘 나타내어 있는가?10
2. 상품의 차별성25
2-1 상품의 지역성•주재료는 진안지역 농․수․축․임산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부재료(가공 상품의 경우)는 자가 제조하고 있는가?10
2-2 상품의 차별성•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성(원료, 가공 등)은 있는가? •소비 트랜드(맛, 편리성, 건강지향성, 기능성 등)를 반영하였는가? •포장이 고급화(상품 특성 반영)되어 있는가?15
3. 경제성(보급가치)20
3-1 희소성 및 인지도•상품이 명품으로의 희소성이 있는가? •상품의 대외적 인지도는 높은가?10
3-2 상품화와 경쟁력•대상품목의 상품화는 가능한가? •상품의 가격, 맛 등에서 경쟁력은 있는가?10
4. 기능의 보호가치10
4-1 기능의 보호 육성•상품의 생산(가공)방법이 특수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가? •상품의 생산(가공) 방법의 계승 발전이 가능 한가?10
5. 판로확보 여부15
5-1 판매 및 홍보 대책•소비처(납품처)는 확보되었거나 확보 가능성이 있는가? •홍보를 위한 자체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는가? •상품을 알리기 위한 대외 활동은 추진하고 있는가? •자체 홍보물(책자 리플릿 등) 제작되어 있는가?15
6. 향후 상품 육성 의지10
6-1 신청자의 육성의지•신청자의 상품 육성 의지가 확고한가? •생산(가공)이 용이하도록 제반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안군 농식품 명품 심사 평가표
신청자 : 

년 월 일
평가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 서식] 진안군 명인 지정 신청서

성 명성 명한 글 : (한자) :한 글 : (한자) :한 글 : (한자) :한 글 : (한자) :한 글 : (한자) :한 글 : (한자) :한 글 : (한자) :한 글 : (한자) :한 글 : (한자) :사 진 (3.5㎝×4.5㎝)사 진 (3.5㎝×4.5㎝)사 진 (3.5㎝×4.5㎝)
신청 분야신청 분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진 (3.5㎝×4.5㎝)사 진 (3.5㎝×4.5㎝)사 진 (3.5㎝×4.5㎝)
생년월일생년월일관련분야 근무기간관련분야 근무기간관련분야 근무기간년 월년 월년 월사 진 (3.5㎝×4.5㎝)사 진 (3.5㎝×4.5㎝)사 진 (3.5㎝×4.5㎝)
주 소주 소
관련분야 근무경력관련분야 근무경력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연락처연락처근무기간근무기간특이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관련분야 근무경력직장명직장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근무기간근무기간특이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입상경력관련분야 입상경력년 월 일년 월 일훈 격훈 격훈 격수상기관수상기관수상기관수상기관수상등급(표창)수상등급(표창)수상등급(표창)
관련분야 입상경력관련분야 입상경력
관련분야 입상경력관련분야 입상경력
관련분야 입상경력관련분야 입상경력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1.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1.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1.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1.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1.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1.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1.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1.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1.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1.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1.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1. 경력증명서 (확인서, 보증서 첨부) 1부 2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기타 증빙자료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등본(과거 주소기록 전체)주민등록 등본(과거 주소기록 전체)주민등록 등본(과거 주소기록 전체)주민등록 등본(과거 주소기록 전체)주민등록 등본(과거 주소기록 전체)주민등록 등본(과거 주소기록 전체)주민등록 등본(과거 주소기록 전체)주민등록 등본(과거 주소기록 전체)주민등록 등본(과거 주소기록 전체)주민등록 등본(과거 주소기록 전체)주민등록 등본(과거 주소기록 전체)주민등록 등본(과거 주소기록 전체)주민등록 등본(과거 주소기록 전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다른 규칙 제1179호 2017.6.30.개정>

※ 추천자가 다수(10명 이상)일 경우 대표자만 날인하고 별지 연서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자기소개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주요학력 및 경력
년 월 일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소 개 사 항소 개 사 항소 개 사 항소 개 사 항소 개 사 항
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추천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진안군 명인』지정과 관련하여 명인 신청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한다.
2. 명인으로 지정된 후 명인 취소 조항에 해당되어 명인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명인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진안군 명인 지정 대장

일련 번호지정 번호지정 일자성 명생년월일지 정 내 용추천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진안군 명인 지정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진안군 명인 지정서

진안군 명인 지정서 사 진 지정번호 : 제 호 주 소 : 성 명 : 지정분야 : 지정기능 : 귀하는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진 안 군 수진안군 명인 지정서 사 진 지정번호 : 제 호 주 소 : 성 명 : 지정분야 : 지정기능 : 귀하는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진 안 군 수진안군 명인 지정서 사 진 지정번호 : 제 호 주 소 : 성 명 : 지정분야 : 지정기능 : 귀하는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진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진안군 명품 지정 신청서

지정신청유형지정신청유형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가공원료주 가공원료(생산지 : )(생산지 : )(생산지 : )(생산지 : )(생산지 : )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업체(생산조직)명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신 청 인주소
현황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현황연간생산량(톤)연간생산액(천원)연간생산액(천원)
자격 보유취 득 일자격종별(인증내역)자격종별(인증내역)자격종별(인증내역)지정기관지정기관
자격 보유
자격 보유
수상 기록일 자수상내용수상내용수상내용훈격(기관명)훈격(기관명)
수상 기록
수상 기록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2. 주원료가 진안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 3. 업체소개서 1부<첨부서류> 1.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2. 주원료가 진안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 3. 업체소개서 1부<첨부서류> 1.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2. 주원료가 진안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 3. 업체소개서 1부<첨부서류> 1.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2. 주원료가 진안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 3. 업체소개서 1부<첨부서류> 1.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2. 주원료가 진안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 3. 업체소개서 1부<첨부서류> 1.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2. 주원료가 진안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 3. 업체소개서 1부<첨부서류> 1.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농축특산물의 경우) 2. 주원료가 진안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가공품에 한함) 3. 업체소개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추천자가 다수(10명 이상)일 경우 대표자만 날인하고 별지 연서 날인

[별지 제7호 서식] 품질관리 및 교환, 보상 준수 각서

○대표자명 (생산자명)○대표자명 (생산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생산조직명)○업 체 명 (생산조직명):○전 화 번 호:
○주 소::::
○품 목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1. 위 본인은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라 명품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명품지정 사용권을 부여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진안군에서 생산된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본 각서로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진안군 명품 제조가공 방법 설명서

상 품 명상 품 명
주 재 료주 재 료(통상적 구입처 : )(통상적 구입처 : )(통상적 구입처 : )(통상적 구입처 : )(통상적 구입처 : )(통상적 구입처 : )
부 재 료부 재 료(통상적 구입처 : )(통상적 구입처 : )(통상적 구입처 : )(통상적 구입처 : )(통상적 구입처 : )(통상적 구입처 : )
제품 특징제품 특징
(제품사진 삽입)(제품사진 삽입)(제품사진 삽입)(제품사진 삽입)(제품사진 삽입)(제품사진 삽입)(제품사진 삽입)(제품사진 삽입)
재 료재료명재료명단위투입량재료명단위투입량
재 료
재 료
재 료
재 료
단 계 별 제 조 공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 제품특징은 역사성(진안 고유의 것), 가공과정, 지역원료(농산물)사용 등을 기재
※ 단계별 제조공정은 원료조달→ 제조․가공 →제품→ 판매 등 공정별로 구분 기재
※ 관련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별지 제9호 서식] 진안군 명품 지정 대장

일련번호지정 번호지 정 자지 정 자지 정 자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지정 번호성 명업체명 (생산조직명)주 소 (전화번호)대상품목사용기간비고

[별지 제10호 서식] 진안군 명품 지정서

진안군 명품 지정서 지정번호 : 제 호 주 소 : 대 표 : 지정품목 :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를 진안군 명품으로 지정 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진 안 군 수진안군 명품 지정서 지정번호 : 제 호 주 소 : 대 표 : 지정품목 :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를 진안군 명품으로 지정 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진 안 군 수진안군 명품 지정서 지정번호 : 제 호 주 소 : 대 표 : 지정품목 :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를 진안군 명품으로 지정 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진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식품 명인ㆍ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인 등의 공고)

제2조(명인 등의 공고)①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인ㆍ명품(이하 “명인 등”으로 한다)의 지정을 위해 게시판, 진안군 홈페이지 또는 관내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진안군 명인 등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 신청기간 및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3.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③군수는 필요에 따라 공고 시 지정분야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제3조(공고 주기)

제3조(공고 주기) 명인 등 지정을 위한 공고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공고할 수 있다.

제4조(명인 등 신청)

제4조(명인 등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인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명인가. 진안군 명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나.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다.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2. 명품가. 진안군 명품지정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나. 품질관리 및 교환, 보상 준수 각서(별지 제7호 서식)다.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진안군 명품 제조ㆍ가공 방법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제5조(서류심사 등)

제5조(서류심사 등)①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진안군 명인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③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위한 진안군 해당 분야 업무부서에 소위원회를 두어 심사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①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현장심사)

제7조(현장심사)①조례 제7조에 따라 명인 등의 신청자에 대한 생산, 가공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1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한다.③상품의 전시,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명인 등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④명인 등 지정 신청자의 현장 심사 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상품을 생산, 가공 등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심사의 배점기준)

제8조(심사의 배점기준) 진안군 명품의 심사 평가는 별표 1 진안군 농식품 명품 심사 평가표로 하고, 심사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군수는 평가표의 항목을 신청품목에 따라 일부 변경 할 수 있다.

제9조(심사 방법 등)

제9조(심사 방법 등)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명품 선정심사의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명인의 지정 기준)

제10조(명인의 지정 기준)①명인 등의 지정여부의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으로 한다.(단, 총 득점이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명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명인 등으로 지정할 수 없다.)②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명인 등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서 발급)

제11조(지정서 발급) 조례 제7조에 따른 진안군 명인의 지정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명품의 지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각각 지정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한다.

제12조(등록 관리)

제12조(등록 관리)①군수는 명인 등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명인 등 지정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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