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분야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30>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품목별생산조직체에 군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농어업인”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생산조직체,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며, 영농ㆍ영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6. “보조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6.6.30>1.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2.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3.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 사업4. 안정적 농산물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5.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육성사업6. 공공비축미곡매입 지원 사업7. 축·수산진흥 및 육성8. 축산경쟁력강화 장려사업9. 어업경쟁력강화 장려사업10.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11. 곤충산업지원12. 가축방역사업13.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14. 축산물 유통 및 위생관리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품목별생산조직체로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순위)
제6조(보조금 지원순위)① 보조금 지원은 해당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다만, 동일 조건인 경우 보조 받을 금액이 적은 자2. 군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다만, 동일 조건일 경우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기가 오래된 자3. 보조금 지원순위 조건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동일하여 경합하는 경우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전북자치도 지침에 따른 사업과 공모사업, 전략사업, 전문화·규모화·조직화가 필요한 사업은 지원순위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7조(보조금지원 제한기간)
제7조(보조금지원 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0.15.>
제8조(신규사업의 제안)
제8조(신규사업의 제안)①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예산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2.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군비 보조사업과의 유사성3. 농업소득액 및 소득분석 자료4. 신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신규사업 채택)
제9조(신규사업 채택) 신규 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사업 실시)
제10조(시범사업 실시)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개선한 후 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