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 농촌일손의 수급안정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일손”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촌일손지원센터”란 농촌일손의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민간위탁”이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을 말한다.5. “수탁기관”이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을 말한다.6.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농촌일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조(농촌일손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일손의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촌일손 수요 조사 및 공급2. 농촌일손 관리 및 지원3. 도시민 농촌일자리 홍보 및 알선4.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전반5.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위탁)
제5조(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위·수탁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매년 각 호와 같이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수입)
제7조(수탁기관의 수입) 농촌일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1. 보조금2.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수입3. 기타 수입금
제8조(보고 및 감독)
제8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운영 규정)
제9조(자체운영 규정)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제10조(위탁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보고 및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기관이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지원받은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