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12-01 시행 2010-12-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농특산물 가공시설 사용허가(변경, 승계) 신청서

사용하고자 하는시설명(상호명 : )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용 자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사 용 료군이 정하는 바를 따름.
사용조건「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와 사용허가조건에 따라 운영할 것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용허가증

시 설 명 (상호명)위 치사용기간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비 고
시 설 명 (상호명)위 치사용기간성 명주 소생 년 월 일비 고
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2. 허가조건 : 뒷면참조 위와 같이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별지 제3호 서식] 농특산물 가공시설 사용허가대장

연번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허가일사용기간사용료비고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허가일사용기간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특산물 가공시설 사용허가대장
[시설명 : ]

[별지 제4호 서식] 주민(특별)지원사업 관리카드

관리번호0000-00 (년도-연번)관 리 책임자법인대표법인대표직 성명 (전화번호: )직 성명 (전화번호: )
관리번호0000-00 (년도-연번)관 리 책임자면담당자면담당자직 성명 (전화번호: )직 성명 (전화번호: )
사 업 명사 업 명사업장소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자)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자)
사 업 명사 업 명사업장소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자)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자)
착 공 일착 공 일설계․ 시공자상 호 (명칭)상 호 (명칭)
착 공 일착 공 일설계․ 시공자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준 공 일 (시설설치, 기자재 구입일 등)준 공 일 (시설설치, 기자재 구입일 등)설계․ 시공자대 표 자대 표 자
준 공 일 (시설설치, 기자재 구입일 등)준 공 일 (시설설치, 기자재 구입일 등)설계․ 시공자소 재 지소 재 지
사 업 내 용 (사업비포함)사 업 내 용 (사업비포함)(사업계획) ○ 사업량 : ○ 사업비 :(사업계획) ○ 사업량 : ○ 사업비 :사 업 비 세부집행내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내역 (천원)○ 집행액 : 원 (기금 원, 자담 원, 기타 원) - -○ 집행액 : 원 (기금 원, 자담 원, 기타 원) - -○ 집행액 : 원 (기금 원, 자담 원, 기타 원) - -
사 업 내 용 (사업비포함)사 업 내 용 (사업비포함)(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내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내역 (천원)○ 집행액 : 원 (기금 원, 자담 원, 기타 원) - -○ 집행액 : 원 (기금 원, 자담 원, 기타 원) - -○ 집행액 : 원 (기금 원, 자담 원, 기타 원) - -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관련사진 등※ 관련사진 등※ 관련사진 등※ 관련사진 등※ 관련사진 등※ 관련사진 등※ 관련사진 등
일 자출장자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조치일조치내용비 고 (특이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주민(특별)지원사업 관리카드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주민(특별)지원사업장 지도․점검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으로 결정된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승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 허가대장(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2.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운영 관리상 필요한 서류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