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리의 명칭과 구역

읍면별리 명칭관할구역
진 안 읍군 상군상리 일원
진 안 읍군 하군하리 일원
진 안 읍단 양단양리 일원
진 안 읍가 림가림리 일원
진 안 읍반 월반월리 일원
진 안 읍죽 산죽산리 일원
진 안 읍오 천오천리 일원
진 안 읍물 곡물곡리 일원
진 안 읍구 룡구룡리 일원
진 안 읍가 막가막리 일원
진 안 읍정 곡정곡리 일원
진 안 읍연 장연장리 일원
진 안 읍운 산운산리일원
용 담 면옥 거옥거리 일원
용 담 면수 천수천리 일원
용 담 면호 계호계리 일원
용 담 면월 계월계리 일원
용 담 면송 풍송풍리 일원
용 담 면와 룡와룡리 일원
안 천 면노 성노성리 일원
안 천 면백 화백화리 일원
안 천 면신 괴신괴리 일원
안 천 면삼 락삼락리 일원
동 향 면능 금능금리 일원
동 향 면자 산자산리 일원
동 향 면신 송신송리 일원
동 향 면성 산성산리 일원
동 향 면대 량대량리 일원
동 향 면학 선학선리 일원
상 전 면갈 현갈현리 일원
상 전 면주 평주평리 일원
상 전 면수 동수동리 일원
상 전 면월 포월포리 일원
상 전 면구 룡구룡리 일원
상 전 면용 평용평리 일원
백 운 면백 암백암리 일원
백 운 면동 창동창리 일원
백 운 면평 창평창리 일원
백 운 면노 촌노촌리 일원
백 운 면운 교운교리 일원
백 운 면덕 현덕현리 일원
백 운 면남 계남계리 일원
백 운 면반 송반송리 일원
백 운 면신 암신암리 일원
성 수 면외 궁외궁리 일원
성 수 면도 통도통리 일원
성 수 면좌 포좌포리 일원
성 수 면중 길중길리 일원
성 수 면용 포용포리 일원
성 수 면좌 산좌산리 일원
성 수 면신 기신기리 일원
성 수 면구 신구신리 일원
마 령 면평 지평지리 일원
마 령 면계 서계서리 일원
마 령 면동 촌동촌리 일원
마 령 면강 정강정리 일원
마 령 면덕 천덕천리 일원
부 귀 면두 남두남리 일원
부 귀 면수 항수항리 일원
부 귀 면황 금황금리 일원
부 귀 면거 석거석리 일원
부 귀 면오 룡오룡리 일원
부 귀 면봉 암봉암리 일원
부 귀 면궁 항궁항리 일원
부 귀 면신 정신정리 일원
부 귀 면세 동세동리 일원
정 천 면봉 학봉학리 일원
정 천 면갈 용갈용리 일원
정 천 면모 정모정리 일원
정 천 면망 화망화리 일원
정 천 면월 평월평리 일원
주 천 면주 양주양리 일원
주 천 면신 양신양리 일원
주 천 면운 봉운봉리 일원
주 천 면용 덕용덕리 일원
주 천 면무 릉무릉리 일원
주 천 면대 불대불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리의 명칭과 구역

[별표 2]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진안읍군상리1노계1동1성모사거리일원
2농조〃
3어영골〃
2노계2동1상월촌〃
2하천월촌〃
3못골〃
4웃새골〃
59노계3동1주공2차 201동
2주공2차 202~203동주공2차 202~203동
3주공2차 204~205동주공2차 204~205동
4주공2차 206동
5주공2차 207동
6주공2차 208동
3학천1동1반교동날일원
2본동〃
3중앙, 월랑〃
4학천2동1사정날〃
2오동골〃
3사중〃
4계암〃
57학천3동1쇠징기〃
70학천4동1질구지〃
72학천5동1에코르아파트 101~102동에코르아파트 101~102동
5우화1동1쌍교일원
2상림〃
3중앙〃
4우화정〃
5한전〃
6구소전〃
6우화2동1상가〃
2시장〃
3구시장〃
4천변〃
7우화3동1수삼〃
2차부〃
3신용〃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진안읍군상리7우화3동4쌍용일원
5뒷골〃
56우화4동1상범모〃
2하범모〃
62우화5동1남광1〃
2남광2〃
65우화6동1고향마을 101동
2고향마을 102동
3고향마을 103동
4고향마을 105동
8중앙1동1중앙사거리일원
2본동〃
3상뜸〃
4숲거〃
60중앙2동1주공1차 101~105동
2주공1차 106~110동
9연구1동1본촌일원
2신사〃
3통일〃
4윗뜸〃
5건너촌〃
66연구2동1방죽위촌〃
2방죽밑촌〃
군하리10관산1동1구세〃
2우화촌〃
3형제〃
4전매위뜸, 전매아래뜸〃
11관산21협동〃
2호남〃
3중앙〃
4학교동〃
12대성1천변〃
2경모, 세무〃
3회관〃
4교육청〃
5하대경, 상대경〃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진안읍군하리13대광1솔밭일원
2삼거리〃
3재실〃
4숲의, 새주막〃
61대광21대아월랑 101~812호
2대아월랑 901~1512호
단양리14원단양1상전촌일원
2하전촌〃
3후촌〃
4가덕암〃
15새마을1우측뜸〃
2좌측뜸〃
68건원1건원〃
16외사양1상뜸〃
2하뜸〃
17내사양1내사양〃
반월리18원반월1동촌〃
2북촌〃
3남촌〃
4서촌〃
19외기1외기, 송내〃
20금마1상촌, 하촌〃
21산암1고암, 산수〃
가림리22은천1사리구〃
2중구〃
3허곡〃
4앞뜸〃
23탄곡1음지촌〃
2양촌〃
24원가림1원가림〃
25선인1남촌, 북촌〃
26사인동1상촌, 하촌〃
구룡리27암곡1암곡〃
28석곡1동촌〃
2서촌〃
29예리1전뜸〃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진안읍구룡리29예리2상뜸, 하뜸일원
물곡리30원물곡1계땅〃
2전촌〃
3하촌〃
31궁동1양뜸〃
2곡동〃
71소토실1소토실〃
32종평1상촌〃
2하촌〃
33상도치1물방아뜸, 상촌〃
34하도치1하도치〃
죽산리35내오천1내오천〃
36어은1중리〃
2하촌〃
3상촌〃
오천리37평촌1석현〃
2평촌〃
38외오천1웃담〃
2아랫담〃
3석동〃
39양지1양지〃
2동구〃
가막리40상가막1상가막〃
2사옥동〃
63하가막1하가막〃
정곡리41활인동1활인동〃
69개실1개실〃
42우무실1동반〃
2서반〃
연장리43상평1원상평〃
2강촌〃
44중평1상촌〃
2하촌〃
45하평1상촌〃
2하촌〃
46부곡1상뜸〃
2하뜸〃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진안읍연장리47용지1용지일원
67대연장1대연장〃
48대성1구대성〃
2취락촌〃
3관암〃
49원연장1음지뜸, 양지뜸〃
운산리50구운1상담〃
2하담〃
58신흥1신흥〃
51유산1음지촌, 방죽촌〃
52검북1검북〃
53송대1송대〃
54언건1상뜸〃
2중뜸〃
3하뜸〃
55외후사동1외후사동〃
64내후사동1내후사동〃
소 계소 계1372162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용담면옥거리1옥거1당메일원
2가는골, 선화교〃
수천리2수천1사천〃
와룡리3와룡1신정〃
2고무동〃
3선화〃
호계리4호계11대방〃
호계리16호계21소방〃
월계리5월계1월계〃
2와정〃
송풍리6왕두골1왕두골〃
7옥수1옥수〃
8회룡11양지〃
2음지〃
9회룡21아랫담〃
2순복동〃
10문화1문화〃
11방화1매골〃
2방아실〃
12중앙1중앙〃
13노온1양지〃
2음지〃
3새발촌〃
14새마을1새마을〃
15감동1감동〃
소 계소 계61625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안천면백화리1율현1웃담일원
2아랫담〃
2구례1웃담, 아랫담〃
3상리1샘담〃
2안담〃
4중리1아랫담〃
2윗담〃
16교동1원중리〃
5하리1가장〃
2당산〃
6도라1도라곡〃
노성리7보한1동산〃
2오약고개〃
8직동1핏골〃
9시장1정류소, 다박솔〃
10안기1안터〃
11노채1하노〃
2원노, 상노〃
신괴리12괴정1샛담〃
2원괴정, 상곡〃
13지사1외촌〃
2내동, 곡촌〃
삼락리14장등1안터, 석가촌〃
15구곡1공골, 지장골〃
소 계소 계41624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동향면대량리1상양지1외양지일원
2내양지, 양지〃
2하양지1시지〃
2후양지〃
3중양지〃
3창촌1창촌, 대촌〃
4보촌1보촌〃
신송리5외유1외유〃
6내유1내유, 중유〃
8호천1호천〃
9고부1고정, 부곡〃
7수침1수침〃
성산리11상향1상향〃
12하향1하양〃
13섬계1섬계〃
14장전1장전〃
자산리15상노1상노〃
10중노1중노〃
16하노1하노〃
2내노〃
17후고산1후평〃
2고산동〃
18용암1상용암〃
2하용암〃
19대야1상대〃
2하대〃
능금리20상능길1상능〃
2중능〃
21하능1외능길, 내능길〃
22추동1상촌〃
2하촌〃
23외금1외금〃
2중금〃
24내금1내금〃
2신금〃
학선리25새울1중신〃
2하신〃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동향면학선리26숲속마을 새울터1숲속마을새울터일원
27봉곡1봉곡〃
2학곡〃
28을곡1을곡〃
소 계소 계62841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상전면갈현리1중기1중기일원
주평리2원주평1원주평〃
3회사1상담〃
2하담〃
4문화1문화〃
5교동1교동〃
6지사1지사〃
7원가막1내가막〃
2외가막〃
8후가막1후가막〃
수동리9원수동1원수동〃
10외송1외송〃
11내송1상뜸〃
2하뜸〃
월포리12금지1방죽담〃
2구하촌〃
3금단〃
13양지1양지〃
구룡리14금당1금당〃
15세동1세동〃
용평리16신연1신연〃
17대구평1대구평〃
소 계소 계61722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백운면백암리2번암1상촌, 하촌일원
1원촌1원촌, 시장촌〃
2점촌〃
3중백1중백〃
4상백1외촌〃
2내촌〃
5백운동1백운동〃
동창리6원동창1원동창〃
2신리〃
7석전1동촌, 서촌〃
10무등1무등〃
8화산1상촌〃
2하촌〃
9은안1은안〃
33번덕1번덕〃
평창리11평가1양지〃
2음지, 가전〃
12상동1상평, 동평〃
13정송1정천, 양지, 송림〃
노촌리14원노1원노, 성송〃
15신마1신기〃
2마치〃
16미비1미비〃
17하미1하미〃
운교리18원운1원운〃
2당산〃
19원산1하원산, 상원산, 지동〃
20주천1주천〃
2금동〃
21신전1신전〃
덕현리22원덕1원덕〃
23상서1상덕, 서촌〃
24윤기1윤기〃
25동산1동산〃
26내봉1내동, 봉서촌〃
남계리27남퇴1원남계〃
2분퇴〃
28오정1상촌, 하촌〃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백운면반송리29원반1동촌, 서촌일원
30두원1두원, 점촌〃
신암리31임신1임하〃
2판전, 원신암〃
32대유1대전〃
32대유2유동〃
소 계소 계93344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성수면외궁리1원외궁1상외궁일원
2원외궁상, 원외궁하〃
2안평1안평〃
2시장〃
3신고1신리상〃
2신리하〃
3점촌〃
4고미동〃
도통리4음수동1광음〃
5중평1음지, 양지〃
6산주1음지〃
2양지〃
7원도통1원도통〃
8지동1목동〃
2상지〃
3하지〃
좌포리9산수동1산수동〃
10내좌1내좌〃
11봉좌1상좌〃
2하좌〃
12원좌1상원〃
2하원〃
13양화1상양화〃
2하양화〃
14증자1증자〃
중길리15오암1내촌, 외촌〃
16사기점마치1마치〃
2사기점〃
31중군1상중군, 하중군〃
17달길1중달〃
2하달〃
30상달1상달〃
용포리18반용1운수〃
2반용〃
19포동1상촌〃
2하촌〃
20송촌1송촌〃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성수면좌산리21원좌산1하촌일원
2신촌〃
3상촌, 중촌〃
22가수1상가수〃
2중가수, 하가수〃
23상기1송기〃
2중터〃
32상촌1상촌〃
신기리24원신기1원신기〃
29평지1내곡〃
2평지
구신리25원구신1원구신〃
26장성1장성〃
27염북1상염내〃
2상염외〃
3하염〃
28시동1시동〃
소 계소 계83254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마령면평지리1솔안1상뜸일원
2중뜸〃
3하뜸〃
2평산1상촌〃
2중촌〃
3하촌〃
4송내뜸〃
3사곡1내촌〃
2외촌〃
4석교1내촌〃
2외뜸〃
5원평지1소홍곡〃
2동산촌〃
3외곡〃
4첫골〃
5시기촌〃
계서리6방화1산촌, 하촌〃
7계남1계남〃
2아래뜸, 갈마〃
8오동1새뜸〃
2외동〃
9서비산1윗골〃
2원촌〃
동촌리10원동촌1상촌〃
2하촌〃
11서촌1서촌〃
21화금1화전〃
2금당〃
강정리12원강정1잣골〃
2창전〃
3당산〃
4서당곡〃
13월운1월운〃
2우촌〃
덕천리14신덕1신덕〃
2윗뜸〃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마령면덕천리15대동1대동, 농원일원
16신동1신동, 방죽뜸〃
20추동1추동〃
17장재1장재〃
18안방1안뜸〃
2외뜸〃
3새마을〃
19널티1널치〃
22전원1전원〃
소 계소 계52245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부귀면두남리1원두남1원두남일원
2삼봉1삼봉〃
3회신1회구룡〃
41석정1힌기〃
수항리4신기1신기〃
2댓골〃
5하수항1하수항〃
6야곡1야곡〃
7대동1상촌, 하촌〃
8대곡1음촌〃
42손시골1손시골
황금리9방각1방각〃
10봉황골1봉황골〃
11가치1가치〃
12진상1진상동〃
13중수항1상수항, 중수항〃
거석리14상거석1상촌〃
2하촌, 중거석〃
15신거석1신평〃
2거화동〃
39신해오름1신촌〃
16사인암1사인암〃
2샛터〃
17하거석1내촌〃
2외촌〃
18금계곡1금계곡〃
19금평1금평, 마곡〃
오룡리20오복1오룡동, 휫골, 다복동〃
21오산1상촌〃
2하촌〃
봉암리22원봉암1원봉암, 신촌〃
23소태정1소태정〃
24부천1부천〃
25미곡1양촌〃
2음촌〃
궁항리26신궁1샛터, 하궁〃
27중궁1중궁〃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부귀면궁항리28운장1상궁일원
2정수암〃
신정리29가정1가정〃
2숲거리, 삼거리〃
30신리1신리〃
31서판1서촌〃
2판치〃
32장승1장승〃
2방각〃
세동리33신덕1덕봉, 신기〃
34적천1적천〃
35큰터골1큰터골〃
36원세동1상촌〃
2하촌〃
40이랑교육1장동〃
37우정1우정〃
38부암1부암〃
2진안촌〃
소 계소 계94255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정천면봉학리1마조1마조일원
2학동1상학동〃
2하학동〃
3상조림1양촌〃
2음촌〃
16항가동1항가동〃
4조림1조림〃
2신촌〃
5신양1신남정, 명덕〃
갈용리6갈두1상갈두〃
2하갈두〃
7무거1양촌〃
2음촌〃
8갈거1갈거〃
9수암1수암〃
모정리10용정1용정, 불당골, 새담〃
11정자동1망덕〃
2모곡〃
망화리12이포1이포〃
월평리13상초1상초〃
14하초1하초〃
15원월평1본동〃
2남동, 동촌〃
소 계소 계51623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주천면주양리1괴정1신촌일원
2감골〃
3요골〃
4중촌〃
5상촌〃
2양지1양지촌〃
2상촌〃
3미촌〃
4시장〃
신양리3광석1신광석〃
4성암1성암〃
2말랑〃
3하보〃
5금평1하뜸〃
2상뜸〃
6봉소1남정〃
2봉소〃
운봉리7구암1원구암〃
2신구암〃
3전촌〃
8안정1안정〃
2노적〃
9상양명1천황, 상양명〃
25하양명1하양명〃
용덕리10미적1미적〃
11도촌1상촌, 도촌〃
12대촌1내촌〃
2대촌〃
13산제1번영, 성장〃
무릉리14어자1고암〃
2대촌, 양촌〃
15선암1선암〃
16강촌1강촌〃
대불리17삼거1상거〃
18장등1골당〃
2벌당〃
군 명읍 면법정리통행정리반관 할 구 역관 할 구 역
진안군주천면대불리18장등3고상〃
19중리1사금, 중리〃
20개화1개화〃
2양지〃
21신기1신기〃
22학선동1학석동〃
23중산1중산〃
24처사1외처사〃
2내처사〃
소 계소 계62545
합 계합 계773195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3. 30.>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지 제1호 서식] 사무인계서

부책 ․ 물품목록단위수량비고
종별현물현금예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 무 인 계 서
1. 부책 ․ 물품목록

2. 현물, 현금 및 예금 현 재고조서

3. 미 결 사 항
 의 인계․인수를 필함
년 월 일
 인계자 이장 ꄫ
 인수자 이장 ꄫ
 입회자 직 성명 ꄫ
 ○ ○ ○ 읍․면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이장의 정수와 임명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진안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하부구조)

제3조(하부구조)① 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행정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 밑에 반을 둔다.②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되,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10.05, 2020.8.11., 2023.10.11.>③ 반의 획정기준은 25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아파트 및 주민 집단거주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④ 행정리의 일선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위원회를 둔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⑤ 행정리는 최소 1개 반부터 최대 7개 반까지로 구성한다.⑥ 기존의 행정리 중 인구감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행정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리를 폐지하고 가까운 행정리에 편입할 수 있다. 이때 거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통합할 수 있으며, 리의 명칭과 리·반장 선출은 통합대상 마을 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4조(이장의 임명)

제4조(이장의 임명)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4.08.07 조례 제2051호>

제5조(이장의 임무)

제5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해당 행정리의 구역에서 읍면장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한다.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 지역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

제6조(복무)

제6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5조에 따른 임무수행 시 직무상 행정지시를 따라야 하며 행정운영 일선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편의제공 및 지원)

제8조(편의제공 및 지원)① 이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ㆍ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제공과 잡부금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② 군수는 이장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2. 장기근속 및 우수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3. 국내외 산업시찰(이장 정수의 일정 범위에 한정한다)4. 진안군 이장협의회 운영사업비 <2014.08.07, 조례 제2051호>5. 진안군 이장단의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경비6.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ㆍ상해 또는 질병 등을 보장하는 이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7. 그 밖에 군수가 이장 직무능력 향상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한 경비

제9조(이장의 면직)

제9조(이장의 면직)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상ㆍ정신상 질병 등으로 이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해당 리의 세대주 중 3/5이상이 면직을 서면으로 요청한 때 <2012.12.31 조례 제1990호>4.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제10조(단체행동 금지)

제10조(단체행동 금지) 이장은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근무)

제11조(근무)① 이장의 근무 정위치는 이장의 거소로 한다.② 이장은 월 1회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 일정은 읍ㆍ면 실정에 따라 정하여 개최한다.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④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⑤ 이장은 항상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해당 읍면 이외의 지역에 출타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사무인계 인수)

제12조(사무인계 인수)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3조(반장의 위촉)

제13조(반장의 위촉)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 한다.1.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한 사람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3. 주민총회의 선출에 따라 해당 이장이 추천한 사람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보충된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

제14조(임무)

제14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2. 해당 반의 주민 거주지 이동상황 파악 등 거주현황 관리3. 행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실 확인 <개정 2022.10.17.>4. 마을사업의 추진 협조ㆍ지원 <개정 2022.10.17.>5. 해당 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ㆍ유지 <개정 2022.10.17.>6. 전시(戰時) 주민 홍보 및 계도(전시만 해당함) <개정 2022.10.17.>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만 해당함) <개정 2022.10.17.>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17.>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한 경우,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한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장은 이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16조(비밀유지)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실비변상)

제17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영농회장, 노인회장(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에서 위원장, 감사, 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추대하며,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2.12.31, 조례 제1990호>

제19조(위원장 등의 임기)

제19조(위원장 등의 임기)①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보충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감사와 간사 등 위원의 임기는 이장 등의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26. 3. 30.]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장의 추천2. 행정리의 자력 개발3. 주민의 이해조정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5. 주민의 공동이익사업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7. 리의 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8. 그 밖에 이장과 각 부의 대표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장)

제21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및 의사)

제22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 조례 제20조제6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감사)

제23조(감사)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상황을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간사)

제24조(간사)① 간사는 제20조제6호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

제25조(회계)① 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업수입ㆍ기부금ㆍ잡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6조(보고)

제2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규약)

제27조(규약)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규약을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