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15 시행 2022-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복합노인타운(노인요양시설)입소신청서

신청인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관계
신청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입소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입소자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입소사유
가 족 사 항성명성명관계관계연령직업직업비고비고비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시설)장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시설)장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시설)장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시설)장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시설)장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시설)장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시설)장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시설)장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시설)장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시설)장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요양시설)장 귀하
첨부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또는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 한 진단서에 한함) 1부. 2. 입소자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또는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 한 진단서에 한함) 1부. 2. 입소자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또는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 한 진단서에 한함) 1부. 2. 입소자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또는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 한 진단서에 한함) 1부. 2. 입소자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또는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 한 진단서에 한함) 1부. 2. 입소자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또는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 한 진단서에 한함) 1부. 2. 입소자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또는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 한 진단서에 한함) 1부. 2. 입소자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또는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 한 진단서에 한함) 1부. 2. 입소자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또는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 한 진단서에 한함) 1부. 2. 입소자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또는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 한 진단서에 한함) 1부. 2. 입소자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의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 또는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 한 진단서에 한함) 1부. 2. 입소자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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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사용신청서

사용시설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자사용인원
기타사항
위와 같이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주소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장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주소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장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주소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장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을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주소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복지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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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자원봉사자신청서

접수번호
사진사진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진사진성 별성 별성 별남 ․ 여 (만 세)남 ․ 여 (만 세)남 ․ 여 (만 세)남 ․ 여 (만 세)남 ․ 여 (만 세)남 ․ 여 (만 세)종 교종 교
사진사진학 력학 력학 력면허자격증면허자격증
사진사진현주소현주소현주소연 락 처연 락 처
취미 특기가족 사항가족 사항가족 사항부 모 ( 명) 남 편 처 , 자 ( 명)부 모 ( 명) 남 편 처 , 자 ( 명)부 모 ( 명) 남 편 처 , 자 ( 명)부 모 ( 명) 남 편 처 , 자 ( 명)부 모 ( 명) 남 편 처 , 자 ( 명)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
봉사활동경험봉사활동경험봉사활동경험□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행정기관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행정기관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행정기관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행정기관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행정기관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행정기관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행정기관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행정기관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행정기관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행정기관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행정기관 □ 여성회관 □ 기 타 ( )□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 ) □ 없다 □ 여성단체 □ 행정기관 □ 여성회관 □ 기 타 ( )
봉사희망분야봉사희망분야봉사희망분야□ 단기보호봉사 □ 로비안내 □ 물리치료실 보조 □ 식당보조 □ 세탁봉사 □ 위생봉사 □ 재가서비스 파견봉사□ 단기보호봉사 □ 로비안내 □ 물리치료실 보조 □ 식당보조 □ 세탁봉사 □ 위생봉사 □ 재가서비스 파견봉사□ 단기보호봉사 □ 로비안내 □ 물리치료실 보조 □ 식당보조 □ 세탁봉사 □ 위생봉사 □ 재가서비스 파견봉사□ 단기보호봉사 □ 로비안내 □ 물리치료실 보조 □ 식당보조 □ 세탁봉사 □ 위생봉사 □ 재가서비스 파견봉사□ 단기보호봉사 □ 로비안내 □ 물리치료실 보조 □ 식당보조 □ 세탁봉사 □ 위생봉사 □ 재가서비스 파견봉사□ 단기보호봉사 □ 로비안내 □ 물리치료실 보조 □ 식당보조 □ 세탁봉사 □ 위생봉사 □ 재가서비스 파견봉사□ 단기보호봉사 □ 로비안내 □ 물리치료실 보조 □ 식당보조 □ 세탁봉사 □ 위생봉사 □ 재가서비스 파견봉사□ 단기보호봉사 □ 로비안내 □ 물리치료실 보조 □ 식당보조 □ 세탁봉사 □ 위생봉사 □ 재가서비스 파견봉사□ 단기보호봉사 □ 로비안내 □ 물리치료실 보조 □ 식당보조 □ 세탁봉사 □ 위생봉사 □ 재가서비스 파견봉사□ 단기보호봉사 □ 로비안내 □ 물리치료실 보조 □ 식당보조 □ 세탁봉사 □ 위생봉사 □ 재가서비스 파견봉사□ 단기보호봉사 □ 로비안내 □ 물리치료실 보조 □ 식당보조 □ 세탁봉사 □ 위생봉사 □ 재가서비스 파견봉사□ 단기보호봉사 □ 로비안내 □ 물리치료실 보조 □ 식당보조 □ 세탁봉사 □ 위생봉사 □ 재가서비스 파견봉사
특 별 봉 사 희 망 분 야특 별 봉 사 희 망 분 야특 별 봉 사 희 망 분 야□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
봉 사 활 동 가 능 시 간봉 사 활 동 가 능 시 간봉 사 활 동 가 능 시 간오 전오 전오 전오 후오 후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봉 사 활 동 가 능 시 간봉 사 활 동 가 능 시 간봉 사 활 동 가 능 시 간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정 기 적 봉사활동 시 기(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째주 ( )요일
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본인은 귀 복합노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자 : (서명)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자원봉사자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위탁운영신청서

수 탁 신청시설시 설 명시 설 명
수 탁 신청시설소 재 지소 재 지
신청법인법 인 명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법인소 재 지소 재 지법인설립일법인설립일
법인현황목적사업목적사업정관승인일정관승인일
법인현황기본재산규 모및평가액기본재산규 모및평가액건물동, 연 ㎡ 천원동, 연 ㎡ 천원동, 연 ㎡ 천원동, 연 ㎡ 천원토지필지, 연 ㎡ 천원필지, 연 ㎡ 천원필지, 연 ㎡ 천원
법인현황수익사업용 재산규모 및평가액수익사업용 재산규모 및평가액건물동, 연 ㎡ 천원동, 연 ㎡ 천원동, 연 ㎡ 천원동, 연 ㎡ 천원토지필지, 연 ㎡ 천원필지, 연 ㎡ 천원필지, 연 ㎡ 천원
법인현황연간수익액연간수익액계천원천원사업수익천원천원천원후원금 및기타천원
법인현황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인가일자운영개시일
법인현황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
법인현황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
법인현황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사회복지 시설운영 현 황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 진안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 (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 (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 (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 (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 (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 (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 (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 (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 (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가. 신청서 1부. (접수처에서 배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 정관 및 설립허가증 사본 1부. 라. 수탁신청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공고일 이후에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마. 위탁운영신청 법인 현황 1부. ※ 사회복지사업 운영 및 경력자료, 최근 3년간 세무사가 발행한 재무제표 확인원, 기타 재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바. 사업계획서 1부. ※ 기본방향(운영방법), 기구 및 인력확보계획, 운영프로그램, 재원운용 (연도별 수입 및 지출, 재원조달방법 포함),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부담계획, 시설활용계획,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사. 법인 소개서 1부. (A4 1~2매 정도) ※ 신청서류는 10부 제출(A4용지 편철)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가. 법인등기부등본가. 법인등기부등본가. 법인등기부등본가. 법인등기부등본가. 법인등기부등본가. 법인등기부등본가. 법인등기부등본가. 법인등기부등본가. 법인등기부등본가.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다른 규칙 제1179호 2017.6.30.개정>
위 탁 운 영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제2조(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 내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재가노인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1. 목적 및 운영 방침2. 이용 프로그램 운영3.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사항4. 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3조(노인요양시설 운영관리)

제3조(노인요양시설 운영관리)① 복지타운 내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1. 목적 및 운영 방침2. 환자의 정원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 사항4. 입소자 준수 사항5.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② 노인요양시설은 보건소 및 전문의료 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입소 중인 치매ㆍ중풍환자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노인요양시설은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 할 수 있다.

제4조(관계서류 비치)

제4조(관계서류 비치) 복지타운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별로 필요한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소신청)

제5조(입소신청) 조례 제6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요양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2.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함)

제6조(요양시설 입소자 관리)

제6조(요양시설 입소자 관리)①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격리하거나 구속 할 수 없다.②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억제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재해대책)

제7조(재해대책) 요양시설은 입소환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 재해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낙 및 사용료 납부)

제8조(사용승낙 및 사용료 납부) 조례 제9조에 따른 복지타운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2015.01.12 규칙 제1120호>

제9조(사용료 면제 신청)

제9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 2015.01.12 규칙 제1120호>

제11조(전문가상담 및 교육)

제11조(전문가상담 및 교육)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등에게 상담이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①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을 통해 배정된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공고)

제13조(위탁공고)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선정계획을 공고하여 위탁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 선정)

제14조(수탁자 선정)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진안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5조(위탁 계약)

제15조(위탁 계약)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①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