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과징 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전번호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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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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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급수종별변경신청서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
소유자소유자
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종종종변경후 종 별변경후 종 별종종종
급 수 번 호급 수 번 호번번번종별변 겅월일종별변 겅월일
변겅사유변겅사유변겅사유변겅사유변겅사유변겅사유변겅사유변겅사유변겅사유변겅사유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조사확인사항 :
위와 같이 진안군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전 종별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진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ꂙ위와 같이 진안군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전 종별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진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ꂙ위와 같이 진안군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전 종별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진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ꂙ위와 같이 진안군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전 종별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진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ꂙ위와 같이 진안군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전 종별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진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ꂙ위와 같이 진안군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전 종별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진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ꂙ위와 같이 진안군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전 종별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진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ꂙ위와 같이 진안군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전 종별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진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ꂙ위와 같이 진안군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전 종별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진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ꂙ위와 같이 진안군급수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전 종별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진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ꂙ
결 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담 당 자담 당 자업무담당 주 사과 장
결 재검 침검 침수납부급수카드급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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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3호 서식]

[별표 4] 복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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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월분수도사용료가산금조정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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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양수기성능검사 및 교체시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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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수도양수기설치봉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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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상수도급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사용료의 과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도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상수도급수사용료과징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3조(수전번호)

제3조(수전번호)①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는 즉시 수도전신설대장(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상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읍면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 등재순위번호를 당해 수전의 수전번호라 한다. 단, 수전번호는 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용가번호를 지칭한다.<개정 2018. 12. 17>②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검침순위, 재정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수전대장)

제4조(수전대장)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의하여 리ㆍ동별로 수전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검침)

제5조(검침)①급수전의 수도계량기검침은 구역별ㆍ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후 5일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검침할 수 있다.②검침할 때에는 수용가의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카드와 수용가 비치카드에 검침일자, 지침수, 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침카드 및 프로그램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검침요령)

제6조(검침요령)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수도계량기 검침카드 비치 여부 사항2. 수도계량기 봉인 탈락 여부3. 수도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사항4. 급수사용상황 조사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7. <삭제 2018. 12. 17. 규칙 제1219호>8. 기타 필요한 사항(누수ㆍ계량기 미부착 등)

제7조(부과)

제7조(부과)①<삭제 99. 6. 25 규칙 제862호>②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수도계량기지침에서 전월의 수도계량기 지침수를 차인한 사용량으로 한다.③전항의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종별 요율을 곱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 사용료로 한다.④조례 27조와 규칙 제4조 규정의 특별한 사유로 인정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수도계량기지침정지, 비정상회전, 문자불명, 침탈락, 수도동파로 인한 유리파손, 수도계량기교체, 종별변경 등 급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실적으로 인정조정한다. 다만, 전월 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전 3개월간의 평균조정실적으로 인정 한다. <개정 2018. 12. 17.>2. 수도계량기의 지중매몰, 망실, 장애물적치, 침수,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기타 수도계량기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실적 또는 전 3개월 사용실적중 최고의 양으로 인정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최고량이 누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차하위의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시) ※ 부과방법 계량기 불회전시(전월 3개월 평균) (21+ 22 + 29) ÷3 = 24 ·계량기 교체시가. 3개월 평균시.......전례와 같음나. 현지침 ÷ 불출지침 = 교체후 사용량교체후 사용량 ÷ 교체시부터 검침일수×사용기간일수 = 총사용톤수·업종 변경시일일사용량 = 사용량÷사용일수변경전 업종사용료 = 일일사용량×변경전 업종사용일수×톤당금액변경후 업종사용료 = 일일사용량×변경후 업종사용일수×톤당금액총사용량 = 변경전 업종사용료+변경후 업종사용료+구경별정액요금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다음 검침 때 계산한다. 다만, 지침이 정지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⑥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속히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40조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한다.⑦수도계량기 미설치 급수량 조정은 가정용에 있어서 급수인구 5명까지 월기본량 15㎥, 5명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인당 3㎥씩과 수용건물 1평당 1㎥씩을 가산하고, 기타 업종은 당해 업종에 유사한 인근 동일규모의 수용가 급수 사용량에 3할 이상의 가산 조정한다. 다만, 군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수도전은 예외로 한다.

제7조의2(2호이상이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방법)

제7조의2(2호이상이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방법) 2호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산은 총유량에서 수용가사용량을 감한량에 수도요율을 곱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신청한 2호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는 총유량을 사용가구수로 제한량에 단계요율을 정하고, 주계량기 부과량에 단계요율을 곱한 요금으로 한다.<신설 86. 8. 27 규칙 제449호>

제8조(개시조정)

제8조(개시조정)①신설 급수전의 개시조정은 급수공사 완료확인후 수도계량기를 점검하고 당해 월분 사용료를 조정한다.②<삭제 99. 6. 25 규칙 제862호>

제9조(급수업종 변경)

제9조(급수업종 변경)①사용자의 신고(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거나 검침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변경 복명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전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변경신청서 또는 검침원의 복명서를 첨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허업종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③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정례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검침원의 보고를 접수한 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④제3항의 신청 또는 보고를 받기 이전에 전월 검침정례일에 확인되었을 때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변경 조정한다.⑤급수업종변경 신청서 또는 처리결과는 변경된 처리부 또는 프로그램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납기관)

제10조(수납기관)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급수사용료 기타 모든 수입금은 금고와 군 수납 대행은행에서 수납한다.

제11조(수납소인)

제11조(수납소인)①수입금의 수납소인은 수입 일계전에 편철된 금고와 수납대행은행의 납입필통지서에 한한다.②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당해 납입필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소인을하여야 한다.③수납소인은 수납일자ㆍ소인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2항, 3항은 상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리한다.<개정 2018. 12. 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 12. 17. 규칙 제1219호>

제13조(폐전)

제13조(폐전)①급수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완납케 하거나 신청 즉시 강제징수 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②급수사용자의 신청없이 건물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당해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지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징수하여야 한다.③폐전 또는 중지수전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폐전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 미만 일 경우에는 1개월 분으로 조정하며, 원에 의하여 중지 또는 폐지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4조(개전신청)

제14조(개전신청)①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개전신청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②정수처분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검침카드 또는 프로그램에 그 사유, 일시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수도계량기 관리)

제15조(수도계량기 관리)①수도계량기는 규격에 따라 구경별 정액요금을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②사용자는 수도계량기를 항상 청결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고장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③검침원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 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체요구소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일까지 관리부서에 교체요구를 하여야 한다.④관리부서는 5일이내에 고장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작업소표를 작성하여 수도계량기 교체대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수도계량기교체 수전은 교체작업소표의 내용에 의거 수도계량기 교체대장 및 프로그램에 교체일자, 신구 수도계량기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 12. 17. 규칙 제1219호>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 12. 17. 규칙 제1219호>

제18조(처리)

제18조(처리)①부정급수전은 발견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②부정급수공사는 공사시행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징취하여야 한다.③부정급수전은 과태료ㆍ추징금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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