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5-01 시행 2017-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서

민원인주 소
민원인성 명
민원인전화번호
추 천 내 용
「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조례」 제6조 제3항 대상자의 범위로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위 신청인을 추천 합니다「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조례」 제6조 제3항 대상자의 범위로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위 신청인을 추천 합니다「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조례」 제6조 제3항 대상자의 범위로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위 신청인을 추천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읍 ․면 장 (인)( )읍 ․면 장 (인)( )읍 ․면 장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생활민원접수처리대장

접 수접 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신 고 자신 고 자접수자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번호월일읍면리마을위치 및 성 명성명전화번호접수자일자내용사용자재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생 활 민 원 접 수 처 리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별지 제3호 서식] 생활민원자재수불부

생활민원 자재수불부 년 월 일 현재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생활민원 자재수불부 년 월 일 현재결 재
품 명규 격단위수입전일 잔량소모량금일 잔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생활민원공구관리대장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년월일수리내용업체명단가금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수리내용업체명단가금액담당자담당주사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생활민원 공구 관리 대장

□ 품 명 : 
□ 구입일 : 
□ 구입액 : 

□ 구입처 : 
상기 품목을 구입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 수리내용

[별지 제5호 서식] 가로등고장신고접수처리대장

접 수접 수위 치위 치위 치위 치민원내용 (고장내용)신 고 자신 고 자접수자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번호월일읍면리마을주요지점민원내용 (고장내용)성명주 소 연락처접수자일자내용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처리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가로등자재수불부

품 명적 요수 입사 용사 용잔 량결 재결 재결 재
품 명적 요수 입금 일누 계잔 량담당자팀 장과 장
안 정 기
전 구
점 멸 기
썬스위치
가 오 스
카 바
삼파장램프
전선휴즈
품 명적 요수 입사 용사 용잔 량결 재결 재결 재
품 명적 요수 입금 일누 계잔 량담당자팀 장과 장
안 정 기
전 구
점 멸 기
썬스위치
가 오 스
카 바
삼파장램프
전선휴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가 로 등 자 재 수 불 부
 2008년 월 일

 2008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생활민원처리팀은 책임팀장 1명, 전담요원 4명, 보조요원 약간 명을 둔다.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대장 비치 및 관리)

제4조(대장 비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생활민원가. 생활민원 접수 처리 대장(별지 제2호 서식)나. 생활민원 자재 수불부(별지 제3호 서식)다. 생활민원 공구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2. 가로등가.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나. 가로등 자재 수불부(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