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급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당 당 사무관 확 인포상금지급일
징수 월일직급성명구분납기 년도고지서 번 호세목 또는 과목징수액주 소성 명당 당 사무관 확 인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 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를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구분세목 또는 과목발굴세액납세 의무자납세 의무자징수 일자당 당 사무관 확 인포상금지급일
납기직 급 (주소)성 명구분세목 또는 과목발굴세액주소성 명징수 일자당 당 사무관 확 인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 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별지 제3호 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상금비 고
구 분구 분건 수합 계세액(본세)가산금포상금비 고
합 계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소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1년경과
과년도 체납액 징 수2년경과
과년도 체납액 징 수3년이상 경과
숨은세원 발 굴소 계
숨은세원 발 굴탈루․은닉세원
숨은세원 발 굴무단점용
숨은세원 발 굴세입증대
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건 수포상금 청구액거래은행거래은행
소 속직 급성 명합 계세액 또는 금 액가산금건 수포상금 청구액은행명계좌번호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세 목 또는 과 목발 굴 세 액구 분징 수 월 일건 수포상금 청구액거래은행거래은행
소 속직 위 (주소)성 명세 목 또는 과 목발 굴 세 액구 분징 수 월 일건 수포상금 청구액은행명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참 조 : 발신 : (인)

 첨 부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세원 발굴내역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 (인)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숨은세원 발굴내역
과장 (인)

 ※ “구분” 란에는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외수입증대 등을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1.4.6 조례 제1902호>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ㆍ기능직ㆍ임시직ㆍ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2011.4.6 조례 제1902호>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을 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4.6 조례 제1902호, 개정 2023.10.11.>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1.4.6 조례 제1902호, 2023.10.11.>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진안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진안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때에는 진안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1.4.6 조례 제1902호, 2025. 7. 15.>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2011.4.6 조례 제1902호>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011.4.6 조례 제1902호>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011.4.6 조례 제1902호>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011.4.6 조례 제1902호>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에게서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액의 100분의 10 <2011.4.6 조례 제1902호>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누락된 군세를 찾아내어 부과ㆍ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2011.4.6 조례 제1902호>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2011.4.6 조례 제1902호>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을 받아 징수한 경우 촉탁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011.4.6 조례 제1902호>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2명 이상 공동지급 포함) <2011.4.6 조례 제1902호>2.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과 비정규 민간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한도를 300만원으로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진안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에서 6명으로 구성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세입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및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2025. 7. 15.>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세정업무 팀장 또는 세입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의 실무자가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2011.4.6 조례 제1902호>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011.4.6 조례 제1902호>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2011.4.6 조례 제1902호>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2011.4.6 조례 제1902호>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그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2011.4.6 조례 제1902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2023.10.1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1.4.6 조례 제1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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