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지정은행 확인지정은행 확인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은행명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출□ 가 능 □ 불가능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확인자(인)주 소 (소재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인)(인)영업장총면적㎡㎡㎡자산총액자산총액자산총액천원천원
업종명업종명신고(허가) 일 자신고(허가) 일 자신고(허가) 일 자신고(허가) 번 호신고(허가) 번 호
자금 융자 신청 내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율비율비율
자금 융자 신청 내역원원원원원원원%%%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신청자 확인 ▸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 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확인 ▸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 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확인 ▸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 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확인 ▸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 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확인 ▸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 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확인 ▸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 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확인 ▸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 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확인 ▸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 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확인 ▸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 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확인 ▸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 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자 확인 ▸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융자신청 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개정 2017.9.29.>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영업장 면적영업장 면적㎡㎡
사 업 계 획시설현황
사 업 계 획내 용 (구체적으로)
자금 융자 신청 내역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율비율비고
자금 융자 신청 내역%%
위와 같이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견적서 2. 확약서 3. 사 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구비서류> 견적서 2. 확약서 3. 사 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구비서류> 견적서 2. 확약서 3. 사 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구비서류> 견적서 2. 확약서 3. 사 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구비서류> 견적서 2. 확약서 3. 사 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구비서류> 견적서 2. 확약서 3. 사 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구비서류> 견적서 2. 확약서 3. 사 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구비서류> 견적서 2. 확약서 3. 사 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현장조사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업 소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사업 규모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영업장총면적㎡㎡㎡자산총액자산총액자산총액천원천원
업종명업종명신고(허가) 일 자신고(허가) 일 자신고(허가) 일 자신고(허가) 번 호신고(허가) 번 호
융자정보융자정보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실소요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비율비율비율
융자정보융자정보원원원원원원원%%%
조사자 의 견조사자 의 견결 과① 적합 ②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부적합 ③ 기타의견① 적합 ②부적합 ③ 기타의견
조사자 의 견조사자 의 견검 토 결 과<사업의 타탕성 및 시설개선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탕성 및 시설개선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탕성 및 시설개선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탕성 및 시설개선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탕성 및 시설개선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탕성 및 시설개선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탕성 및 시설개선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탕성 및 시설개선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사업의 타탕성 및 시설개선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지도사항 등>
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융자대상업소 현황

업 종업소명 (허가번호)대 표 자소 재 지면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실소요 금 액신청 금액
합 계
식품제조 가공업소 계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휴 게 음식점소 계
휴 게 음식점
일 반 음식점소 계
일 반 음식점
일 반 음식점
모 범 음식점소 계
모 범 음식점
모 범 음식점
향토전통 음식점소 계
향토전통 음식점
향토전통 음식점
단란주점소 계
단란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소 계
유흥주점
유흥주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융자대상업소 현황(제4조 제3항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

업 소 명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금액융자금액(원)(원)(원)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 월 일적 요적 요상환금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이자누계회 수회 수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1.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업소2. 식품제조·가공업소3.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4.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17.9.29>4. 삭제 <2017.9.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우선순위를 확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를 받은 식품위생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