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위ㆍ수탁 협약서(안)

위반회수조 치 기 준비 고
1 회 2 회 3 회주의 및 시정조치 경고 및 시정조치 계약해지(위탁허가 취소)- 위탁운영 중 1년 단위의 위반횟수에 대한 조치 기준이며 공문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28., 시행 2024.1.18.>
○○읍(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위ㆍ수탁 협약서(안)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진안군수(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 ○○법인(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관리수탁자”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 위) 본 협약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시설, 대지면적, 용도, 건축면적, 기타사항 명시)
 2. ○○시설(시설, 대지면적, 용도, 건축면적, 기타사항 명시)
제3조(기 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협약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료) 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 운영 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경비지원 
 ②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신의·성실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시설물 운영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제6조(관리권 인계)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관리권한이 "관리수탁자"에게 위임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관리수탁자”는 본 협약 체결 및 기타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본 협약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기 구성 시 활용)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시설물별 관리자 1명
 ③ 운영위원은 총회를 통해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법인대표가 역임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위탁자"와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은 "관리수탁자"가 담당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위탁자”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위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시설물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위탁자"는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며,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관리수탁자"가 상호 협력하여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며, “관리수탁자”의 운영책임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의 경우 “관리수탁자”가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4.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리수탁자"의 부담으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5. "관리수탁자"는 관련법령에 의한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 및 풍수해 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가입하여야 한다.
 6.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회의록과 회계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 “관리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8.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설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
제9조(행위제한) “관리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한 행위
 2. 관리위탁 시설물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재위탁, 담보제공 등 
 3. 관리위탁 시설물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의 사용
 4. 관리위탁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제10조(계약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위탁자”가 필요로 할 때
 2.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 감독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였거나 관리수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관리수탁자”가「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11조(원상복구)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관리위탁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위탁자”의 입회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관리수탁자”가 원상복구와 동시에 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위탁자”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 승인된 건축물 외에 불법 시설물을 “관리수탁자”가 설치하여 “위탁자” 측에 발견되어 철거지시가 있을 시 “관리수탁자”가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처분 조치기준) “위탁자”는 관계법령 외에 별도의 처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위탁 포기)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위탁을 포기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60일 전에 “위탁자”에게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관리위탁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관리수탁자”에게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본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는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사항의 변경) 시설물의 운영관리 상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관리수탁자”가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계규정이나 공익적 요구로 인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자”와 “관리수탁자”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위탁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7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체결 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8조(준수의무) “관리수탁자”는 협약서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붙임 확약서 1부
 〇〇 년 〇 〇 월 〇 〇 일
 위 탁 자 : 진 안 군 수 (인)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관 리 수 탁 자 : (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입 회 자 : ○○읍․면장 (인)
확 약 서
○ 재산의 표시 : 
 위 시설물을 관리위탁 함에 있어 제반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물품 관리 조례,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위수탁 협약서 등)을 준수하며, 진안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관리수탁자)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진 안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목적
첨부서류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사업자번호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시설시 설 명면적(㎡)
위탁기간 (당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갱신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갱신사유
첨부서류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인) 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점검 체크리스트

세부점검사항점검 결과비고사업비(백만원)운영현황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사업기간비 고
◦ 운영조직국비지방비자부담부터까지비 고
- 지구(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구성
- 운영조직은 대표성을 갖는 남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 주민 간, 마을 간 소통,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 운영관리
-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수익배분은 공정성 확보
◦ 지구(마을) 활성화
- 지속적인 지구(마을)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및 재원확보
- 각종 동아리, 교육, 행사, 교실활동 등을 통한 지구(마을)의 활성화
세부점검사항점검결과비 고
◦ 시설 개요
- 연면적 등 시설 규모 및 사업비
- 시설의 용도
- 시설의 소유자
◦ 시설 운영조직
- 시설물 운영을 위한 법인 등 구성(운영주체)
- 법인 등에 주민 참여 및 구성의 적정성
◦ 시설 활성도
- 시설의 활용 정도
- 가공, 판매, 홍보 등을 통한 수익 창출(매출, 수익)체험, 소득시설 적용
- 시설의 목적·규정·용도 외 사용(사유화, 임대 등)
- 유지보수를 위한 충당금 적립
◦ 운영관리의 적정성
- 회계처리의 투명성(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용 등)
- 수익배분의 공정성소득증대시설이 없는 시설물 제외
- 시설 운영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 기금납부 등을 통한 수익의 지구(마을) 환원
◦ 시설관리
- 청소 및 주변 정비
- 파손 여부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 식자재,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 관리상태식당시설만 적용
◦ 종합의견(특이사항)50자 이내
◦ 지속점검 필요성상․중․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점검 체크리스트

□ 관련사업 추진현황(2010년 이후 완료사업)

□ 점검결과(종합)

 * 지속점검 필요성은 지구(마을)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우선점검), 중, 하(필요성 낮음)로 구분
□ 지구(마을) 운영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07.01.>2. “시설물”이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법인·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사업지구의 범위에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와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이관)

제5조(재산이관) 시설물 업무주관부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해당 시설물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또는 시설물 소재지의 해당 읍·면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주민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 법인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주민자치위원회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4. 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 <개정 2024.07.01.>5. 의무이행 계약 내용 위반시 조치사항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재산이관 시설물 중 위탁업무가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에서 위탁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 기간)

제7조(관리위탁 기간)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

제8조(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7.01.>③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4.07.01.>④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07.01.>]

제9조(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07.01.>]

제10조(경비지원 등)

제10조(경비지원 등)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3.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의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07.01.>]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07.01.>]

제12조(배상책임)

제12조(배상책임)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07.01.>]

제1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산촌미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12.>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농촌활력과장,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개발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사업지구 내 주민위원회위원장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07.0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07.01.>]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7.0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07.01.>]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07.01.>1. 사망ㆍ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07.01.>

제17조(협의회의 기능)

제1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수탁자의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01.>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01.>5.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7.0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07.01.>]

제18조(협의회 회의 및 의결)

제18조(협의회 회의 및 의결)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07.01.>]

제19조(의견의 청취)

제1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 위원장은 안건ㆍ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

제20조(수당)

제20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07.01.>]

제21조(시설물의 점검)

제21조(시설물의 점검)① 군수는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 상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07.01.>]②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 ㆍ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 ㆍ 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4.07.0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07.01.>]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07.01.>]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