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①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8.>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신설 2023.12.28.>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2.28.>3. 영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 <신설 2023.12.28.>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 이외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및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및 인사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적극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진안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④ 지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지원위원회 사무직원)

제10조(지원위원회 사무직원)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23.12.28.>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거하여 군수가 위촉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 · 행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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