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12.28., 시행 2024.1.18.>.
공 유 재 산 사 용 허 가 서
성명(법인․단체명) : 생년월일 :
(법인․단체등록번호)
주 소 :
재산의 표시
년 월 일자로 제출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하고, 위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자 진안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허 가 조 건 -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진안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이하
“에코에듀센터”라 한다)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간 금 원정으로 한다. (금 원정)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그 전액을 사용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하거나 지정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 22조 및 「진안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진안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
(상․하수도, 전기, 가스, 환경개선부담금, 통신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품목 등 승인) ① “을”은 아토피케어 및 환경보건교육 센터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 및 판매품목 종류 등 “갑”의 승인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 및 판매품목의 종류 중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령」
등에서 규정한 품목 및 “갑”에서 이용 및 판매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
③ 이용 및 판매품목의 종류 등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을”은 일체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을”은 진안군 재산관리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 또는 그 권리의 처분(양도, 양수 등)
4. 사용허가 재산에 영구적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할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에코에듀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진안군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11조(연고권의 불인정) “을”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보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을”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갑”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을”이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
만료 30일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에코에듀센터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사용이
계속 요구되는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을”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갑”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을”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공유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을”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갑”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갑”의 필요에 따라 조사․확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허가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 안 군 수 (인)
(사용허가 신청자)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생년월일(법인․단체등록번호) :
〔별표 1〕
운 영 기 준(제5조 관련)
1. 환경보건교육관
가. 환경보건교육관이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1층은 주로 아토피질환 예방교육체험을, 2층은 일반인 교육체험으로 특성화시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다. 환경보건교육관을 운영함에 있어 환경부 환경성질환예방교육센터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라. 아토피질환에 대한 교육․실습․휴양의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토피접전 기관으로 대표성을 갖게 한다.
마. 환경보건교육관에서 시행하는 개별 프로그램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친환경생활관 및 친환경주거체험동
가. 학생 단체 투숙을 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가족단위나 성인 등이 이용할 경우 특별한 제재는 없다)
나.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다. 친환경생활관 시설의 숙박시설을 장기기숙 등의 용도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투숙객에게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자연식당
가. 자연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재료는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연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재료는 가급적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다.
4. 야외공연장
가. 단체 방문객이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사의 내용, 목적, 사용기간, 참여인원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에코에듀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캠프파이어 등 특별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이동식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한다.
6. 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가. 에코에듀센터 시설 이용료, 이용준수사항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숙박실별로 당해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에코에듀센터의 체험실별 수용정원을 안전상의 문제로 이용인원이
초과해서는 안되며, 친환경생활관, 친환경주거체험동의 객실별 투숙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해서는 안된다.
마. 에코에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시설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바. 법령에서 정한 위생기준, 관리ㆍ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진안군 에코에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종사자 교육
에코에듀센터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시설의 운영ㆍ안전ㆍ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기록의 유지관리 등
다음의 장부ㆍ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가. 일일 업무 활동기록부
나. 환경보건교육관, 친환경생활관, 친환경주거체험동 이용자 명단
다. 직원명부
라. 시설물안전점검기록대장
마. 현금출납부 및 기타 경리관계 장부ㆍ서류
바. 등록관계 서류
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 활동기록부
〔별표 2〕
프로그램 운영 기준(제6조 관련)
가. 운영목적
○ 환경성질환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자가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환경전문 교육기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함.
나. 운영방향
○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생활 속 실천을 위한 중점교육
○ 환경성질환(아토피,천식,비염)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 제고
反 환경성질환 프로그램의 운영 지양
○ 유아·어린이·청소년 교육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
다. 과정운영
○ 교육프로그램은 연간 100일 이상 운영하고, 과정별 교육일수는 교과내용에 따라 1일, 1박2일, 또는 2박3일 등 탄력적으로 운영
○ 각 교육과정의 반편성은 40명 이내로 하되, 영상교육 등 공통
과목은 예외로 함.
○ 환경성질환 올바른 이해, 친환경생활실천, 생태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프로그램 구축
라. 대 상
○ 교육대상은 유아·어린이·청소년(80%내외) 및 일반인(20%내외)으로 하고, 연간 교육인원은 10,000명 이상으로 함
※ 산정기준 : 1일 4시간 이상 수강, 1일 이상 교육인 경우
인원수 × 교육일수를 교육인원으로 산정
○ 성인(일반)교육은 아래 과정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운영함
지방자치단체, 교육공무원 또는 민간단체·어린이교육기관 환경교육 담당자 등 환경성질환 교육 지도자 연수과정
※ 수료교사에 대해 연수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과 협의
마. 전임교사 및 강사 확보
○ 환경성질환예방관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전임교사를 1명이상 확보해야 한다.
○ 겸임교수 및 강사를 3명이상 확보하여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에코에듀센터 전임교수요원 및 직원들의 직무연수는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 "나"급 은 환경관련 박사학위소지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라”급 전임교수요원 채용시에 ①호 기준 적격자를 우선 채용하되, 지역실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②호 기준 적격자를 채용
바. 예산 관리
○ 환경성질환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운영 사업비는 본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에만 사용
․교수요원 인건비, 외부강사 수당,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구입비,
보험료, 교육생 수송 임차료 및 기타 교육운영비 등
※ 교육생의 식비, 숙박비 및 에코에듀센터의 유지․보수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환경성질환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환경부
개발 교재․교구 구입비, 에코에듀센터 교수요원 연수비용, 기타
교육교재 개발․보급비․교육평가서 제작비 등
○ 비목별 세부시행은「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집행
〔별표 3〕
이 용 료(제7조 관련)
〔별표 4〕
평 가 기 준(제9조 기준)
가. 목 적
○ 진안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국민들에게 좀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성질환을 예방교육 및 관리로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국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
나. 평가방법
○ 매년 진안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내용
○ 센터운영인력 현황
- 운영인력 적정성, 전문성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아토피케어) 실적
- 운영프로그램의 객관성, 효과성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실적
- 환경성질환 교육 내용, 운영인력 전문성, 교육인원, 활동실적 등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실적
- 타 시설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독창성 등
○ 센터 시설물(시설물 및 조경)관리 및 청소 실태
○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및 개선사항 반영 실태
라. 평가결과반영
○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발전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에 반영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