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30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운영 위수탁 계약서

〔별지 서식〕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운영 위 ․ 수탁 계약서
 진안군(이하 “갑”이라 한다)의 전통문화전수관 운영관리를 000(이하 “을”이라 한다)에 위탁운영하게 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위ㆍ수탁 계약기간) 위ㆍ수탁계약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 재산) 위탁하는 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 
 (계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재산관리) ①“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ㆍ전매ㆍ대여 또는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ㆍ증축, 개ㆍ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을”이 수탁운영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자재, 장비 및 비품 등 일체에 대하여도 “갑”에게 기부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ㆍ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을”은 각종 법령에 의하여 “갑”이 배치하여야 할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 및 보험) ①“을”은 수탁관리하는 재산(물품ㆍ장비를 포함한다)의 보수 등 취득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할 때에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배상액은 당초 설치 구입한 재산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단,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한다. 
 ④제2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인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 평균가액으로 하며, 감정이 필요할 경우 감정비는 “을”이 부담한다. 
 ⑤계약서를 체결할 때 재산(물품ㆍ장비를 포함한다) 목록을 2부 작성, “갑”과 “을”이 1부씩 관리한다.
 ⑥“을”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전수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 재산 및 시설물의 사용) “을”은 수탁받은 재산을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의 공개ㆍ전수ㆍ전승 또는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보존사업에만 전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계약된 목적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위치ㆍ면적ㆍ사유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수립,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 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에 대한 제한 물권의 설정
 3. 수탁재산의 전대․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을”은 전조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 위탁관리 신청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전수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물품 일체를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이 별도로 시설한 시설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
제9조(감독) “을”은 위항의 약정 조항 외에 조례 및「국공유재산법」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갑”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재산관리 또는 운영사항을 조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이익금) “을”은 전수관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을”의 수입으로 하되, 이 금액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4.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부칙) ①본 수련시설의 공식명칭은 진안전통문화전수관의 명칭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을”은 수탁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수련시설 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진안전통문화전수관 운영 관리 조례와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전수관은 진안군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 또는 관련 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위탁자(갑) : 진 안 군 수(인)
 수탁자(을) : 수탁운영단체 대표자 성 명(법인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제2조(수탁기관 선정)

제2조(수탁기관 선정)①군수는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수탁자로 결정되면“별지”서식에 의한 위탁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부서장, 공유재산업무 부서장, 진안역사박물관장, 군의회 의원 1명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향토사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④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규칙 제1165호, 2016. 9. 30.>

제3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3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수탁운영자는 전수관 운영계획서(예산안 포함)를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수탁운영자는 전수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징수)

제4조(이용료 징수)①수탁운영자는 전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이용료는 수탁운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이용시3. 진안군내 문화예술인들의 순수 문화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시

제5조(이용자의 의무)

제5조(이용자의 의무)①이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세부적인 내용은 전수관에 비치할 이용자 준수사항에 명시하여 시행한다.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①전수관 위탁운영단체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수탁운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