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진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금 및 요율표

구 분기준요금비고
(증명)
1.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지정)증명 나. 환지 예정지 분할 다. 환지예정지에대한 종전토지분할 라. 체비지 분할신청 마. 토지대금 완납증명 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4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세목별과세 증명서1통 1통무료 800원
3. 회계에 관한 증명 가.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나.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다.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라. 면세용도 물품증명1통 1통 1통 1통500원 500원 500원 500원
4. 기타 제증명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라. 공장등록증명 마.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서 바.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확인 등)1필지 1주택 1주택 1건 1건 1통800원 800원 800원 1,000원 2,000원 500원
구 분기준요율및요금비고
1. 일반행정관계 가.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 나. 출판사 및 인쇄소 변경등록 신청 다. 공유재산 대부신청(신규) 라. 공유재산 대여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 마.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 1건 1건 1건 1건 1건무료 무료 5,000원 3,000원 500원 600원
2. 농수산 관계 가. 낚시어선업 신고 나. 내수면어업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다. 내수면어업면허신청(공동어업) 라.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마. 내수면어업 신고 바.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사.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 아.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자.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발급 차.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타.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1) 비료생산업등록 (2) 비료수입업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비료종류별 비료종류별2,500원 9,000원 7,500원 5,000원 1,000원 5,000원 3,000원 3,000원 800원 20,000원 30,000원 20,000원
3. 건설관계 가.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나.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다.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 소유권변경) 라. 체비지 소유권자 확인원 마.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 관리에 관한 허가 사. 하천구역안(하천예정지포함)에서의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아. 하천구역안(하천예정지포함)에서의 토지의 굴착, 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공사비의 1/1,000 공사비의 1/1,000 공사비의 1/1,000(용지비 및 보상비제외)
자. 하천구역안에서의 유수의 사용하천 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점용료의 1/1,000
구 분기준요율및요금비고
차. 소하천 구역안에서의 유수 및 부속물의 점용허가 카. 소하천 구역안에서 부속물(기타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허가1건 1건점용료의 1/1,000 공사비의 1/1,000
타. 소하천구역에서의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 변경허가1건공사비의 1/1,000
파. 소하천 구역안에서의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허가1건점용료의 1/1,000
하. 소하천의 오손(汚損)행위허가 거, 소하천구역안에서의 토지의 점용 (재식, 농업용)허가 너.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더.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러. 소하천 점용(사용)기간 연장 신청 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버. 소하천 허가효력 회복신청 서. 폐천부지 교환신청 4. 보건위생관계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신고 나.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다. 의료기관신고필증재교부 라. 의료기관약업소폐업확인원 발급 마.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바. 안경업소 양도․양수 변경신고 사.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변경신고 자. 공중위생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영업허가 및 신고 (1)컴퓨터게임장업 영업허가 (2)컴퓨터게임장업 변경허가 (3)종합유원지 시설업 허가 (4)종합유원지시설업 변경허가 (5)기타 유기장업 허가 (6)기타 유기장업 변경허가 (7)세제 제조업 신고 (8)세제 제조업 변경신고 (9)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0)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1)위생처리업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공사비의 1/1,000 2,0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40,000원 20,000원 5,000원 5,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4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2,300원 1,200원 10,000원
구 분기준요금비고
5. 문화체육, 부동산, 영상물관계 가. 공연장 등록 나. 공연장 변경등록 다. 체육시설 신고관련 (1)체육시설업의 신고 (2)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라. 부동산중개업 등록신고 관련 (1)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인중개업자 (2)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3)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 신고 마.음악산업.게임산업.영화및비디오물의 허가․등록․신고 등 신청 (1)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2)노래연습장 등록 (3)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4)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시설 제공업 등록 (5)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 (6)영화상영관 등록 (7)비디오물시청 제공업등록 (8)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바. 음악산업.게임산업.영화 및비디오물의 허가․등록․신고 등 변경 신청 (1)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2)노래연습장 변경등록 (3)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 (4)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시설 제공업 변경등록 (5)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6)영화상영관 변경등록 (7)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변경등록 (8)일반게임 제공업 변경허가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원 5,000원 30,000원 10,000원 30,000원 20,000원 8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조례 제2384호 2018.12.17.>
진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금 및 요율표(제3조 및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조례 제2293호 2017.6.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금 및 요율)

제3조(요금 및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요금 및 요율은 “별표 1”과“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2009.12.30. 조례 제1849호>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와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진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한다.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04.01. 조례 제1994호>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0.11.15. 조례 제1881호>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이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③ 제7조 2항에 의하여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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