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조례·규칙 및 예규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진안군 조례·규칙 및 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한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88. 5. 14 조례 제1006호〉②「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신설 90. 12. 5., 2008. 4. 3., 2017. 6. 30., 2022. 4. 15.>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규 등)

제5조(예규 등) 예규 및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 5. 14 조례 제1006호〉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전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 12. 5 조례 제1129호〕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 등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96. 3. 5., 2017. 6. 30., 2022. 4. 15.>

제8조(공포 및 게시일)

제8조(공포 및 게시일) ①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90. 12. 5 조례 제1129호〉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제9조(자치법규 등의 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한다.〈개정 86. 8. 14 조례 제993호〉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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