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재)발급 신청서

××××××
지원 대상자 (청소년)성 명생년월일
지원 대상자 (청소년)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지원 대상자 (청소년)학 교 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기 타학교밖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
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 신규 □ 재발급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관 계□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신청인※ 1. 만8세 이상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성인)이 신청하여야 함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만8세 이상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성인)이 신청하여야 함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만8세 이상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성인)이 신청하여야 함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만8세 이상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성인)이 신청하여야 함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만8세 이상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성인)이 신청하여야 함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만8세 이상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성인)이 신청하여야 함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만8세 이상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성인)이 신청하여야 함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1. 만8세 이상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성인)이 신청하여야 함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 될 수 있음.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동의란성 명생년월일
법정대리인 동의란주 소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법정대리인 동의란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비 고수수료 없 음
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뒤쪽)(뒤쪽)(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드림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드림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의 제시로 대신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법정대리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5. 청소년드림카드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반납합니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3호, 4호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드림카드 발급 및 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드림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드림카드 발급 및 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드림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드림카드 발급 및 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드림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드림카드 발급 및 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드림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청소년드림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성인), 시설대표자 등이 할 수 있다. 2. 청소년드림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드림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드림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드림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성인), 시설대표자 등이 할 수 있다. 2. 청소년드림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드림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드림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드림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성인), 시설대표자 등이 할 수 있다. 2. 청소년드림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드림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드림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드림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성인), 시설대표자 등이 할 수 있다. 2. 청소년드림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드림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드림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02.15.>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재)발급 위임장

××××××
지원대상자 (청소년)성명 :생년월일
위임자 (청소년,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위임자 (청소년,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
위임자 (청소년,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수임자성명 :생년월일
수임자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
수임자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드림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진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02.15.>

[별지 제3호서식]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 가맹점 지정 및 매출대금 지급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것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02.15.>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가맹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변경항목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 변경사유 :※ 변경사유 :※ 변경사유 :※ 변경사유 :×××××
2. 신청사항2. 신청사항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 가맹점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구비서류1. 가맹점 지정서 1부. 2. 가맹점 지정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주 소×××××
2. 해지사유2. 해지사유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드림카드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구비서류가맹점 지정서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드림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드림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2.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3.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카드의 지원 대상자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4.05.14.>1. 삭제 <2024.05.14.>2. 삭제 <2024.05.14.>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사용자에게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주체)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2.15.>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발급신청 등)

제6조(발급신청 등)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① 군수는 카드를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첫 회의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카드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포인트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주기 및 횟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카드의 사용)

제8조(카드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진안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서점, 인터넷강의 <개정 2023.02.15.>4. 경제지원 :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교통수단, 목욕탕 <개정 2023.02.15.>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10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제10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2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매출금의 지급)

제14조(매출금의 지급) 군수는 카드 포인트 매출금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제15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