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제2조(품질인증 대상품목)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8.1., 2017.6.30., 2022.9.30. >1. 홍삼농축액2. 홍삼추출액3. 홍삼차4. 홍삼절편5. 홍삼정과6. 홍삼분말7. 홍삼환8. 홍삼젤리9. 홍삼사탕10. 홍삼스틱11. 복합형 홍삼스틱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식품제조ㆍ가공 영업신고증 사본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3. 검사성적서 <2016. 8. 1. 규칙 제1163호>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 서식) <2016. 8. 1. 규칙 제1163호>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신청 <2016. 8. 1. 규칙 제1163호>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나.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2. 수시신청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조의2(신청제한)
제3조의2(신청제한) 군수는 조례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16. 8. 1. 규칙 제1163호>
제3조의3(품질인증마크 사용 및 관리)
제3조의3(품질인증마크 사용 및 관리)① 품질인증마크는 군수가 정하는 서식 및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② 품질인증마크를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한 포장재 및 스티커 등의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8. 1. 규칙 제1163호>
제4조(품질인증 심사)
제4조(품질인증 심사)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5호 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인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6. 8. 1. 규칙 제1163호>
제5조(품질인증 기준)
제5조(품질인증 기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은 별표1과 같다. <2016. 11. 15. 규칙 제1169호>
제6조(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6조(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8. 1. 규칙 제1163호>
제7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
제7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2016. 8. 1. 규칙 제1163호>1. 주변환경, 생산공정의 적합성, 원료의 적합성, 국산원료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생산여건 및 품질관리 <2016. 8. 1. 규칙 제1163호>2. 홍삼성분 함량, 잔류농약 검출 여부 등 성분검사3. 용기나 포장 등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품질인증마크 부착상태, 허위과대광고나 허위표시 여부 등 생산ㆍ유통과정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1. 규칙 제11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