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조례 공포 2017-05-01 시행 2017-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로 지정되어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3.20. 조례 제1955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란 진안의 홍삼·한방·아토피케어 등의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012.3.20. 조례 제1955호>2. “특화사업”이란 홍삼·한방·아토피케어 등과 관련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2012.3.20. 조례 제1955호>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써 법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른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2012.3.20. 조례 제1955호>

제4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

제4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① 법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②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1.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서는 해당업소 등의 건물부지 밖에도 표시할 수 있다. <2012.3.20. 조례 제1955호>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3. 보도(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4.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에서는 특화사업 홍보에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과 같은 조명을 이용할 수 있다. <2012.3.20. 조례 제1955호>

제5조(명칭)

제5조(명칭)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총괄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2.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3. 특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4. 연구(용역) 단체 또는 컨설팅업체 전문가5. 특구업무 관련 농·공·상업인 대표6. 시민단체 등 전문가 및 그 밖에 주민대표 등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기능을 담당한다.1.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3. 특구발전 방향 제시4. 그 밖에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팀장이 된다. <조례 제2275호 2017.5.1.>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