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진안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이 시설의 명칭을 진안장학숙(이하“장학숙”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장학숙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가재미 2길 34(인후동 1가)에 둔다. <조례 제2296호 2017.6.30., 2023.12.28.>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장학숙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사생에 대한 숙식 등의 편의제공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학숙을 설치·운영 할 수있다.② 장학숙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조성에 관한 사항3.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④ 수탁자는 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입사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관리운영비에 우선 충당하고 관리운영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군에 납부해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4. 수탁자가 장학숙의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부대시설)
제7조(부대시설) 장학숙의 부대시설은 진안군이 설치하고 그 밖의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가 추가 설치한 시설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장학숙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물품은 진안군에 귀속된다.
제8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8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 신입생,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4., 2025. 4. 30.>②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입사생의 선발위원회)
제9조(입사생의 선발위원회)① 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입사생선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학숙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장학숙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보조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 제공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보조사업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장학숙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군수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및「진안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