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사원서

주 소사진 3.5cm×4.5cm
등록기준지사진 3.5cm×4.5cm
입 사 생학 교 명고등학교 년 대학교 과 년고등학교 년 대학교 과 년고등학교 년 대학교 과 년고등학교 년 대학교 과 년사진 3.5cm×4.5cm
입 사 생성 명성 별남․여남․여사진 3.5cm×4.5cm
입 사 생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
입 사 생출신학교전화번호자 택 : 휴대전화 :자 택 : 휴대전화 :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성 명전화번호자 택 : 휴대전화 :자 택 : 휴대전화 :
보 호 자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
보 호 자학생과의 관계직 업
구비서류1. 성적증명서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前)년도납부액, 부․모 모두 제출) : 부․모 모두 재산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3.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경우 각각 제출) 4. 각종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해당자에 한함) 5.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생은 재적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1. 성적증명서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前)년도납부액, 부․모 모두 제출) : 부․모 모두 재산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3.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경우 각각 제출) 4. 각종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해당자에 한함) 5.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생은 재적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1. 성적증명서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前)년도납부액, 부․모 모두 제출) : 부․모 모두 재산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3.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경우 각각 제출) 4. 각종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해당자에 한함) 5.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생은 재적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1. 성적증명서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前)년도납부액, 부․모 모두 제출) : 부․모 모두 재산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3.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경우 각각 제출) 4. 각종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해당자에 한함) 5.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생은 재적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1. 성적증명서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前)년도납부액, 부․모 모두 제출) : 부․모 모두 재산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3.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경우 각각 제출) 4. 각종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해당자에 한함) 5.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생은 재적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1. 성적증명서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前)년도납부액, 부․모 모두 제출) : 부․모 모두 재산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받아 제출 3.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경우 각각 제출) 4. 각종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해당자에 한함) 5.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생은 재적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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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4. 30.>
입 사 원 서

「진안장학숙 입사생 선발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장학숙 입사대상자로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사 생 :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실거주확인 : 읍·면장 (인)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숙 입사생 선발에 따른 심사기준

점 수지방세 납부액비 고
30비 과 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293,000원 미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286,000원 미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279,000원 미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2612,000원 미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2515,000원 미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2418,000원 미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2321,000원 미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2224,000원 미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2127,000원 미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2030,000원 미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1940,000원 미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1850,000원 미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1750,000원 이상※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모 모두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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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 12. 28.>
장학숙 입사생 선발에 따른 심사기준
❑ 총점 : 100점(①성적 70점 + ②재산 30점) + ③가산점수 5점
 ① 학업성적 평점 기준(70점) : 성적 환산 점수 - 30점
 ※ 중학교 성적환산 방법
 (학점점수 + 학점점수 +..........) ÷ 과목수 
 ※ 고등학교 성적환산 방법 : 3과목(국어, 영어, 수학) 성적 평가
 (이수단위 × 학점점수 +..........) ÷ 총이수단위
 ※ 대학교 성적환산 방법 : 직전 2학기 성적 평가, 2학기 미만 이수자는 1학기 점수 적용 
 (1학기 백분율 환산점수 + 2학기 백분율 환산점수) ÷ 2
 ② 지방세액 평점 기준표(30점)

 ③ 가산점수(5점)
 ○ 배점요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장이 입증하는 서류 첨부 시 가산점수 5점 부여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본인 또는 보호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또는 보호자)
 ․ 소년소녀가장
 ․ 모․부자가정(자녀)
 ․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 다자녀(2인 이상)가정(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보호자)

[별지 제3호서식] 진안장학숙 입사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30.>
진안장학숙 입사 서약서
본인은 진안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및 진안장학숙 입사생선발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상자로서 진안장학숙 입사를 영광으로 여기고 장학숙의 모든 생활규칙 및 운영지침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자랑스러운 진안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역군이 됨은 물론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꿈과 지혜와 투지에 찬 젊은이로 성장하기 위한 전인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만일 장학숙 생활이 불량할 경우 자진 사퇴 및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확약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 퇴사사항
 ❍ 장학숙 시설의 손괴 및 타인의 물품을 절취, 은닉하는 행위
 ❍ 음주, 흡연, 도박, 소란 등 학생신분으로 부적당한 행위
 ❍ 무단이탈 행위
 ❍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 본인 퇴사 희망 및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20 년 월 일
서 약 자
보호자 주 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입사생 학교명 : 학교 과 학년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동의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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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4. 30.>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진안군청에서 운영하는 진안장학숙 입사생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입사생, 보호자)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주소,성명,전화번호,학교명,성별,생년월일,출신학교,성적 등
 - 보호자 : 주소,성명,전화번호,직업,생년월일,재산내역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입사생 선발심사
 - 입사생 관리
 - 월 부담금 세외수입 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활용기관
 - 주관기관 : 진안군청 진안장학숙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숙 입사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 년 월 일
 
 입 사 생 : (서명 또는 인)
 보 호 자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장학숙(이하 “장학숙”이라 한다) 입사생자격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제2조(입사정원)①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며 장학숙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② 입사생은 매년 재선발 해야 한다. <2008.7.15 규칙 제984호> <규칙 제1188호 2017.6.30.>③ <삭제 2008.7.15 규칙 제984호>④ <삭제 규칙 제1188호 2017.6.30.>

제3조(입사자격)

제3조(입사자격)①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진안장학숙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 대상자중 학업성적 우수자로 한다. <2008.7.15 규칙 제984호>② 삭제<2020.12.14.>③ 삭제<2020.12.14.>④ 전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진안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사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입사 의결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입사정원의 10/100 이내로 한다.<개정 2020.12.14., 2023.12.28.>

제4조(입사자격 제한)

제4조(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사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제1235호, 2019.7.31.>1. 퇴학, 정학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9.7.31., 2020.12.14.>2.<삭제 규칙 제1188호 2017.6.30.>3. 입사생 수칙 위반 등으로 장학숙을 퇴사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제1235호, 2019.7.31.>4. 법정 전염성 질환으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자 <개정 2020.12.14.>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시 모집공고 없이 수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2008.7.15 규칙 제984호>②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우수자부터 입소시키고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결원발생시 입소할 수 있도록 순위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008.7.15 규칙 제984호>③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장학숙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1. 입사원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생은 재적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기타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8.7.15., 2020.12.14.>3. 성적증명서(전년도 또는 해당년도) <개정 2018.7.30., 2020.12.14.>4.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출) <2008.7.15 규칙 제984호>5. <삭제 2008.7.15 규칙 제984호>6. 가정형편 및 재산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부모 모두 제출) <개정 2008.7.15., 2018.7.30.>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7. 삭 제 <2018.7.30.>8.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내 입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2008.7.15 규칙 제984호, 2023.12.2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 서류<신설 2008.7.15.> <개정 2018.7.30., 2020.12.14.>10. 건강진단서(최종선발자에 한하여 입사등록시 제출) <신설 2008.7.15.> <개정 2018.7.30.>11. 장애인증명서 <신설 2018.7.30.>12.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8.7.30.> <개정 2020.12.14.>

제7조(입사생 선발)

제7조(입사생 선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입사생 선발은 다음 평가기준에 의한다.1. 입사생은 학업성적, 생활 정도, 가산점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단, 휴학생은 입사생 미달로 인한 수시 선발에 한정한다.<개정 2020.12.14.>2. 입사생 선발에 따른 심사기준은 학업성적이 70점, 재산 30점 등 총점 100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7.30.>3. 평점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안군 중·고등학교 졸업자, 생활 정도, 학업성적 우수자 순으로 정한다.<신설 2020.12.1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산하여 평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포함), 소년소녀가장,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모·부자가정, 다자녀(2인 이상)가정 등 5점<규칙 제1188호 2017.6.30.>, <개정 2019.7.31., 2020.12.14., 2023.12.2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5점 <개정 2018.7.30., 2020.12.14.>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의해 확인가능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④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각 호별로 5점씩 가산하며 가산 총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7.15 규칙 제984호>⑤ 입사생 미달로 인한 수시 선발의 경우에는 학업성적, 생활 정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14.>

제8조(입사생 결정)

제8조(입사생 결정)① 정기모집 입사생 결정은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그 밖에 수시 입사생 선발은 장학숙원장이 검토한 내용을 기초하여 관계부서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7.30.>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입사생 결정 통지 및 등록)

제9조(입사생 결정 통지 및 등록)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입사생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보호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7.30.>② 입사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장학숙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0.>③ 등록 시 입사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진안장학숙 운영규정」에서 정한 입사비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8.14., 2018.7.30>

제10조(입사생 수칙)

제10조(입사생 수칙) 장학숙의 장은 장학숙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이 지켜야 할 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7.30.>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