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군산에서 펼쳐진 해병대의 최초전투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과를 기념하고 업적을 계승 발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이란 한국전쟁을 맞이한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해 적과 맞서 싸운 전투를 기념함을 말한다.2.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란 해병대 최초의 작전명령 제1호로 한국전쟁에 참가하게 된 전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 사업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행사2. 해병대 최초 전투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해병대 최초 전투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