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은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11.25., 2016.1.4>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25., 2016.1.4., 2023.11.10.>②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출제위원 및 시험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25., 2016.1.4>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