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8.27.>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교육거버넌스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교육거버넌스위원회 구성)
제3조(교육거버넌스위원회 구성) ①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은 2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5.8.27.>1. 삭제 <2025.8.27.>2. 6개 시 지역 중 1개 시청의 실·국장급 공무원 1명3. 8개 군 지역 중 1개 군청의 실·국장급 공무원 1명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14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회의 또는 협의체(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③ 공개모집을 통한 외부위원 위촉은 14개 시·군의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배정한다. 다만, 모집단위별 공개모집 위원 정수보다 지원자의 수가 많을 경우 별도 선정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면심사로 선정한다.④ 공개모집을 제외한 민간 위촉직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2.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4.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5. 장애인·다문화·예술·환경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도내 주요 언론사에서 활동하는 사람7.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제4조(분과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분과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분과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서 의제에 적합하다고 추천한 위원2. 각 의제에 해당하는 기관·민간단체의 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 등 2∼3명 이내3. 의제 관련 외부 전문가 3∼4명 이내② 분과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③ 분과별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분과별위원장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분과별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 활동 경과 및 결과 자료를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비밀유지)
제5조(위원의 비밀유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에서 알게 된 제반사항 중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운영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거버넌스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