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자치기구 회칙)
제2조(자치기구 회칙) 자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회칙을 작성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임원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5. 회의의 기능, 소집, 의결정족수,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6.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자료 제출)
제3조(자료 제출) ① 자치기구의 대표는 다음의 서류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칙2. 임원 명단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자치기구의 대표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기구의 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회 설치의 예외)
제4조(학생회 설치의 예외) ①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②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학생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③ 통합학교의 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회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교사회 설치의 예외)
제5조(교사회 설치의 예외) ① 학교의 장은 병설 유치원의 교사회를 초등학교 교사회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통합학교의 장은 학교 급별로 교사회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합하는 경우 소속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교무회의 설치의 예외)
제6조(교무회의 설치의 예외) ① 학교의 장은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무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학교의 장은 교무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교무회의 운영 규정)
제7조(교무회의 운영 규정) 교무회의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목적2. 명칭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임원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5. 회의의 기능, 소집, 의결정족수,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6. 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교무회의 운영)
제8조(교무회의 운영) ① 교무회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회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론과 협의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② 학교의 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소집 일정을 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 날까지 공지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가 끝난 후 회의 결과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기구 및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