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 30, 1991. 3. 25, 2004. 11. 13, 2010. 9. 30., 2023.11.10.>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89. 6. 8, 97. 12. 29, 2004. 11. 13>
제3조
제3조 <삭제2004. 11. 13>
제4조
제4조 <삭제1989. 6. 8>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