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실시 지역)
제2조(실시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1. 전주시2. 군산시3. 익산시
제3조(실시 지역의 지정)
제3조(실시 지역의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2. 영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 찬성② 제1항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실시지역의 지역 해제)
제4조(실시지역의 지역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