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중 개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교육청, 직속기관, 공사립학교 등 교육관련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2. “내구연한”이란 원래의 상태에서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이 오래 견디는 정도를 주요 구조물의 종류별로 신축 후 경과한 년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3. “주요부재”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4. “보조부재”란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말한다.5. “지내력”이란 지반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건물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7.>1. 교육과정에 맞는 시설의 현대화와 교사 재배치 계획의 효율화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건물 중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내구연한이 미 경과한 건물 중 연면적 400㎡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물의 개축가.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 D, E급 판정 건물나. 안전등급 C급으로 주요부재와 보조부재 보수·보강 및 노후 건물 개선(리모델링 포함)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비의 70% 이상 소요되는 건물다. 교사 재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는 시설로 개축대상 건물 연면적의 20% 미만 건물2. 삭제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발생된 재난위험시설2. 해빙기 및 장마철 등 긴급으로 발생된 재난위험시설3.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서 내구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물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6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1.4.>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건축 관계 전문가 등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14.>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4.>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자이거나 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임무)

제9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의 협의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5.11.14.>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