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지킨 독립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독립운동사교육”이란 일제로부터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하고 자주독립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민족 운동에 관한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의, 독립운동가의 활동 등에 관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올바른 역사의식 제고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사 특강, 공연·전시 및 학생 사생대회2.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3. 독립운동사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4. 독립운동사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5. 독립운동사 관련 학생 및 교직원 연수6. 그 밖에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립운동사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