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0, 2010.6.2, 2016.1.4., 2023.11.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사립학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0.6.2, 2016.1.4, 2016.10.14., 2023.11.10.>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개정 2010.6.2, 2011.12.12, 2016.1.4., 2016.10.14., 2019.11.26.>1. 도교육청 : 총무과장2. 소속기관 :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개정 2010.6.2., 2011.8.29., 2011.12.12., 2016.10.14., 2023.7.1.>1. 분임보안담당관가. 도교육청 : 담당관·과장나. 소속기관 :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2. 정보보안담당관가. 도교육청 : 미래교육과장나. 소속기관 :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은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6.2, 2013.10.25, 2016.1.4, 2016.10.14., 2025.11.14.>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립의 학교 중 병설·통합학교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겸임하게 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6.2, 2011.12.12>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세칙 제5조에 따라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10.6.2, 2007.7.20., 2009.9.23., 2010.6.2., 2011.8.29., 2011.12.12., 2013.10.25, 2016.1.4., 2016.10.14., 2019.11.26., 2023.7.1.>1. 도교육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 교원인사과장, 미래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2.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장(전주교육지원청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과 위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3. 직속기관 및 학교의 위원회는 필요 시 소속 직원으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1.8.29., 2016.1.4., 2016.10.14.>1. 도교육청 : 비상계획담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담당③ 위원회는 세칙 제5조제2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12, 2016.10.14.>
제5조(비밀취급인가권의 지정)
제5조(비밀취급인가권의 지정)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은 Ⅱ급,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로 한다.<개정 2010.6.2, 2016.1.4>
제6조(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의 대상)
제6조(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의 대상) ①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6.2. 2011.12.12., 2016.10.14., 2023.7.1.>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가.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이상 공무원나. 소속기관의 장(공무원)다.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별 비밀 보관 정·부책임공무원라.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담당공무원과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마. 수행비서바. 문서수발 및 모사전송 담당공무원사. 전산업무 취급공무원아.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무원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신청이 필요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2016.1.4., 2016.10.14., 2019.11.26.>1.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4급(4급 상당 전문직 포함)이상 공무원2.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3. 각 담당관·과의 일반서무담당사무관, 인사담당장학관, 인사담당사무관, 비상계획담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③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한다.[제목개정 2023.7.1.]
제7조(비밀보관의 부서)
제7조(비밀보관의 부서) ① 비밀(대외비)보관은 다음과 같이 기관별로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6.2., 2011.8.29., 2011.12.12.,2016.10.14.>1. 도교육청 : 총무과(비상계획담당)2. 소속기관가.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나. 직속기관:총무부(과)다. 공·사립학교:행정실②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보관 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6. 2, 2016. 10. 14.>
제8조(보관책임자의 표지)
제8조(보관책임자의 표지) 각 사무실에 보관중인 모든 서류 보관함에는 다음과 같이 보관책임자의 표지를 한다.<img id="16433284">(일련번호)(보관함 총수)보 관 책 임 자6cm정부2.5cm7.5cm</img>
제9조(보안업무 관련 장부의 기록유지 및 관리방법)
제9조(보안업무 관련 장부의 기록유지 및 관리방법) ① 보안업무 관련 장부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비밀관리기록부는 연도표시 일련번호 또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개정 2016.1.4., 2019.11.26.>② 대외비는 대외비 목록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관리한다. <신설 2019. 11. 26.>③ 보안업무 관련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제10조(비밀의 파기)
제10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대외비)의 파기는 일과시간 종료 10분 전에 실시한다.② 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에 실시한다.<개정 2016. 1. 4.>
제11조(보호지역의 지정)
제11조(보호지역의 지정) 영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6.2, 2011.12.12., 2013.10.25., 2016.1.4, 2016.10.14., 2019.11.26., 2023.7.1., 2025.11.14.>1. 제한지역 :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전 지역2. 제한구역 : 기관장실, 기계·전기실, 기계제어실, 민원자료실, 청사관리실, 통신실, 공조실, 인사자료실, 가스저장용기실, 서고, 재무과 자료보관실, 고시협의실,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통제구역 : 보안장비 설치구역, 비상계획담당실, 서버실[제목개정 2023.7.1.]
제1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제1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제11조에 따른 도교육청의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7.7.20., 2007.12.20., 2009.9.23., 2010.6.2, 2011.8.29., 2011.12.12., 2013.10.25., 2016.1.4., 2016.10.14., 2019.11.26., 2023.7.1.>1. 제한지역도교육청 전지역:총무과장2. 제한구역가. 교육감실:비서실장나. 기계·전기실, 기계제어실, 가스저장용기실, 청사관리실, 통신실, 공조실 : 총무담당사무관다. 인사자료실 : 인사담당장학관, 인사담당사무관라. 민원자료실 : 민원담당사무관마. 재무과자료보관실 : 경리담당사무관바. 고시협의실 : 고시담당사무관사. 서고 : 기록·통계담당사무관아. 삭제 <2023.7.1.>3. 통제구역가. 보안장비 설치구역, 비상계획담당실 : 비상계획담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나. 서버실: 전산행정담당사무관② 보호지역 관리부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6.10.14., 2023.7.1.>1. 제한지역도교육청 전지역:총무담당사무관2. 제한구역교육감실:수행비서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보호구역 관리부책임자는 사무분장에 따른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여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제목개정 2023.7.1.]
제13조(보안업무 지도감사)
제13조(보안업무 지도감사) ① 도교육청의 보안담당관은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각 담당관·과에 대하여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2016.10. 14.>②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주기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제4조에 따르며, 공·사립학교에 대한 보안감사는 재무감사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1. 12. 12, 2016. 1. 4., 2023.11.10.>③ 삭제<2011. 12. 12>
제14조(사이버·보안진단의 실시)
제14조(사이버·보안진단의 실시) ① 사이버·보안진단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날 실시),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2.>② 공·사립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