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규칙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립학교법」제74조 및「사립학교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사립학교법」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제3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을 따르되, 그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사립학교법제1조
  • · 사립학교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