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 과학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활용하는 교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4. “레이블”이란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에 부착하는 품명, 설명, 주의사항 등의 사항을 붙이는 부착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급 학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과학교육원장(이하 “과학교육원장”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과학실 관리)

제5조(과학실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② 학교장은 과학실에 밀폐형 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2.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3. 과학실험 안전장구·설비 확충 현황 및 부족분 확충 계획 수립4.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 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5. 밀폐형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 잠금 여부6.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7.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여부② 학교장은 매월 1회 과학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과학교육원장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원 및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교원 및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8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강사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제8조(안전장구)

제8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구를 구축하는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제9조(안전한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 시 밀폐형 시약장을 구비하되,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약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레이블을 부착하여 시약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기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한 폐수·폐기물 보관함의 비치 방안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또는 비치 방안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에 대하여 학생 등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폐수·폐기물 처리)

제11조(폐수·폐기물 처리) ① 과학교육원장은 폐수·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을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수·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수·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③ 학교장은 기압계, 온도계 등 수은함유 폐제품에 대하여는 학생 등이 접촉할 수 없는 장소에 밀봉하여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잠금장치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대응)

제12조(사고대응) ① 과학교육원장은 과학실 사고유형별 대책,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 간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