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재난위험시설”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2.“D, E급”이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안전등급이 D, E급인 시설을 말한다.3.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교육청, 직속기관, 공사립학교 등 교육관련 시설로 한다.[전문개정 2019.12.6.]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위험시설(D, E급)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재난위험시설(D, E급)의 관리(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3. 재난위험시설(D, E급)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조정4. 재난위험시설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8명은 위촉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책임기술자, 건축 관계 전문가 등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6.>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자이거나 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임무)

제8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의 협의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