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저소득 가정 학생”이란 제1호의 학생 중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수급대상 가정의 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1. 생일 축하 지원금2. 설날 명절맞이 지원금3. 추석 명절맞이 지원금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제3조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지원금액 등)

제6조(지원금액 등)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