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등)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2025.11.14.>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임기 중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하며, 민간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8조(비밀보호)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3.11.10.>

제11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1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교육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의한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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