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진 교육정책등을 폐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정책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교육정책등에 대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과 투입하는 예산 대비 효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교육정책등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정책 유효성 검증 및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교육정책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등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책 유효성 검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책 유효성 검증)

제6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책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 및 실효성이 낮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정책등은 조례 시행 후 실시된 것을 말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교육정책등의 경우에도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 폐지의 권고)

제7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교육정책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② 폐지 권고 대상이 되는 교육정책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③ 교육감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교육정책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제8조(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제6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추진 성과가 미흡하거나 현장 시행 필요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교육환경의 변화,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추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교육정책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등에 대한 폐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교육정책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교육정책등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지났거나 도래하지 않은 교육정책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정책국장2. 위촉직 위원가. 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명나. 교육정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교육감이 정책 유효성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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