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 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사후평가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5.8.>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4. 사후평가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평가기준 및 시기)
제5조(평가기준 및 시기) ①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목적의 실현성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② 사후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조례 사후평가서의 작성)
제6조(조례 사후평가서의 작성)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조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조례 사후평가위원회 구성)
제7조(조례 사후평가위원회 구성) ① 교육감은 사후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교육 및 행정 전문가 등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1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임기는 사후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사후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2. 사후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수당은「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교육감은 위원회의 사후평가 결과통보서와 주관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2026.5.8.>
제13조(시행·운영)
제13조(시행·운영)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