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4.>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우선구매촉진)

제5조(우선구매촉진) ①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교육청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5.11.14.>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4.>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며, 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구매계획<개정 2016.1.4.>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8조(사회공헌시설 우선구매)

제8조(사회공헌시설 우선구매) 교육감은 제7조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은 특히 우선구매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제9조(우선구매 의무)

제9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품질,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기관 운영상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실적의 공표)

제10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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