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등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돌봄시설 등을 말한다.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16.>② 교육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돌봄 및 다양한 방과후활동 지원2.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3.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4.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5. 도서의 열람·대출 및 학생·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7.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등)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전에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제7조(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건축설계를 실시할 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 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②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제53조의2에 따른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8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제8조(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과시간 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학교복합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2. 학교복합시설별 프로그램 안내 및 사용료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④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제9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2.16.>1.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0조(기관 간 협의)

제10조(기관 간 협의) ⓛ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교육차지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2.16.>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2.16.>

제11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4. 그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다.

제12조(사립학교에의 적용)

제12조(사립학교에의 적용)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개정 2024.2.1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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