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법조인이며 감사원장을 역임한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2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교육감은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승헌 변호사 관련 자료 수집·조사 등 학술 사업2. 한승헌 변호사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한승헌 변호사 관련 교류·협력 사업4. 한승헌 변호사 관련 기념 시설물 등 건립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승헌 변호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념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기념사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